단계별 집행계획 | 시행자 | 인가절차 | 보호조치 | 공사 완료 |
- 행정청 - 비행정청 |
1. 실시계획작성 2. 실시계획인가 3. 조건부 인가 4. 이행보증금 5. 원상회복 6. 고시 |
1. 분할시행 2. 무효열람 3. 공시송달 4. 국공유지 처분 제한 5. 토지 등 수용 6. 타인토지 출입 등 |
1. 준공검사 2. 공사완료 공고 |
1.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
- 수립권자
: 원칙 = 행정청의 6짱 + 3개월 이내
: if 계획의제 시, 2년 이내 수립 → 3개월 X
: 예외 = 장관/도지사
- 단계별 집행계획
: 1단계 - 3년 - 2단계
: if 3년 이내 검토 끝 → 2단계 땡겨서 포함 할 수
: 6짱은 수립/변경할 때 협의하고 의회 의견 들어
: 공고도 해
2.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
- 원칙 = 행정청 6짱
: if 협의 X + 관할구역 내 → 도지사
: if 협의 X + 걸쳐 → 국장
- 예외 = 민간
: 행정청의 지정
: 지정요건
= 국공유지 제외 + 면적 2/3 + 소유자 총수 동의 1/2 → 동의 필수
: ~ 공사 등의 똘마니 → 동의 불요
3. 실시계획
- 인가
: 시행자 대상 ,,, 민간/똘마니 인가 필수
: 행정청 인가 불요
: 변경/폐지 → 인가 필수 Z 경미 → 인가 X
- 경미
: 사업명칭변경
: 구역변경 없이
: 10% 미만
: 숫자 5이하 → 공법에서 5 이하는 전부 경미
- 조건부인가
: 조 경 환 위 기를 조건으로 인가
= 조경 / 경관조성 / 환경오염 / 위해방지 / 기반시설 설치
- 이행보증금 예치
: only 민간 → 국똘 X
: 20%
4.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보호조치
- 분할시행
- 시행자의 관련 서류 무료열람
- 공시송달 특례
: 도저히 못 찾을때 O → 민/똘은 송달 전 행정청 승인 필요
- 국공유지 처분제한
: 고시 후 국공유지로 정해진 토지 → 사업 외 목적 처분 X
: 위반 시 무효
- 토지 수용 및 사용
: 시행자 대상
: 인접지 일시사용 O / 토지보상법 준용 / 재결신청 O
→ 시행기간 내에 언제든 재결신청 O
- 타인토지 출입
: para 기 지 측 → 기초조사 / 지가 조사 / 측량
: 출입절차 = 행정/비행정 둘 다 7일 전 통지 → 비행정은 통지 + 허가
: 장애물 변경 = 행정/비행정 통지 + 동의
→ if 비동의 → 행정 = 강행 / 비행정 = 허가 후 강행
: 일시사용 = 3일 전 통지
: 일출 전 ~ 일몰 후 = 점유자 승낙
: 수인/증표/손실보상
- 행정심판
: 사업시행자가 누구든 행정청/지정한 자에게 제기
= 비행정청에게 X
5. 공고
- 장관 가능
1. 개발행위
- 예외적 허가
: 가설건축물 / 지장없는 공작물 설치 / 개축 / 재축
- 원상회복 명해라
2. 매수청구
- 매수청구 조건
= 인가 신청 X + 10년 + 대
if 토지 위 건축물 → 건축물 포함하여 매수
- 매수절차
: 6개월 이내 여부 결정 → 알려야함 → 알린 날 2년 매수하여야
: 토지보상법 준용 ,,, 공시지가로 한다 X
- 매수방법
: 원칙 = 현금
: 예외 = 도시채권
→ only 지자체 발행 + 보증 X + 무기명
→ 토지소유자 원해 / 3천 초과분 채권
→ 상환기간 = 10년 이내
- 매수거부 및 지연시 개발행위 허가
: if 매수 X/2년 후 매수 X = 허가 받고 공작물 설치 O
→ 순수 단독주택 + 3층 이하 ,,, 다가구/다세대 X
→ 제1종 + 3층 이하
→ 제2종 + 3층 이하 / 노래방 O
3.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
- 해제 결정
: 일반적 = 해제권고 받고 1년 이내 결정
- 결정 실효
: 20년 다음 날
- 심의없이 허가 O
- 심의없이 제한 X
1. 허가대상
- 허가권자 / 허가대상
: 6짱이 건 물 토 토 토
= 건축 / 물건 쌓기 / 토지 형질변경 / 토석 채취 / 토지 분할
- 변경허가
: if 경미 → 변경 허가 X
→ 단축 / 축소 / 5
= 확대/연장 = 허가 필수
- 개발허가 예외
= 허가 받지마라~
: 응급조치 1개월 이내 신고
: 경미한 사항 → 5,,,
: 농림 물건쌓기
: 녹관농 비닐하우스 Z 양식 X
: 1차산업 para 경작/지목변경
: 국가 / 공익 / ~완료
2. 개발행위허가 절차
- 조 경 환 위 기 신청서 제출
: if 개발밀도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→ 신청서 X
: 조 경 환 위 기를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도 O → 신청자 의견청취 필수
- 개발행위 허가 기준
: 공업 3
: 15일 이내 허가/불허가 / → 심의/협의 제외
- 의견청취
- 협의*심의
: 허가/변경 시 심의 필수
: 지 성 농 교 환 산 사 심의받은 → 심의 X
= 지구단위 / 성장관리 / 농어촌정비 / 교통평가 / 환경평가 / 산림자원 / 사방산업 / 심의받은
- 조건부 인가 시 이행보증금
: if 민간 시행 → 20% 예치
: 국*똘 X
: 되도록 현금 ,,, 물납 O
- 준공검사
: 토지분할 / 물건쌓기 = 준공검사 X
3. 개발행위허가 제한
- 위원회 심의 거쳐 + 3년 이내 + 제한 O → 임의
-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
: 수목 / 농지 / 환경관 / 국가유산 / 지구단위 / 기반시설
= 개발행위 잠시 멈춰!
→ 지구단위*기반시설 심의 없이 허거제한 max 2년 연장 O
4. 성장관리계획
= 교도소 유치
- 대상지역
: 녹 관 농 자
= 사람 많은 주 상 공 X
- 내용
: 건축선 X
: 건폐율 완화 → 계관지 50% 이하 / 보전제외 30% 이하
: 용적률 완화 → 계관지만 125% ,,, 계관지로 1 2 5 이리오세요
5. 공공시설 귀속
- 세목통지
: 행정청 → 준공검사 마친 때
: 비행정청 → 개발행위 끝나기 전
- 귀속/양도
: 행정 행정 → 무상
: 행정 비행정 → 새로 = 관리청 무상 / 종래*폐지 = 상당 무상 양도 ㅎ
6. 관리청 불분명
: 도로 = 국토부 장관 = 국장
: 하천 = 환경부 장관 = 환장
: 재산 = 기재부 장관 = 기장
- 시범도시 = 국토부 장관 지정
- 청문
: 허가 취소 / 인가 취소 . 시행자 지정 취소
개발밀도관리구역 | 기반시설부담구역 | |
땅 부족 ,,, 건 용 50% 강화 | 돈 부족 ,,, 완화 | |
2년 | 1년 ,,, 2년 X | |
지정권자 | 6짱 + 주 상 공 + 임의적 : 주상공은 개발해서 땅 부족 |
6짱 + 개발밀도 외 + 필수적 : 개 인 20 |
주민의견 | X / 2 20% | O = 필수 / 20% |
지방심의 | O | O |
- 10만원은 내야 기부지 = 10만m 이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장관 -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- 고등교육법 학교 = 대학 X - 비용부과 : 200m 초과 + 신축/증축 → 리모델링 X : 철거 후 신축은 초과분만 - 물납 O / 특별회계 / 강제징수 - 2개월 부과 / 30일 통지 / 사용승인신청시 납부 = 돈 내고 신청해라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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