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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주차: 도시군계획시설사업 / 개발행위허가 / 개발밀도관리구역 / 기반시설부담구역

2025 부동산공법

by 윤이수 2025. 3. 29. 23:34

본문

<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개요>

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인가절차 보호조치 공사 완료
  - 행정청
- 비행정청
1. 실시계획작성
2. 실시계획인가
3. 조건부 인가
4. 이행보증금
5. 원상회복
6. 고시
1. 분할시행
2. 무효열람
3. 공시송달
4. 국공유지 처분 제한
5. 토지 등 수용
6. 타인토지 출입 등
1. 준공검사
2. 공사완료 공고

<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>

1.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

- 수립권자

: 원칙 = 행정청의 6짱 + 3개월 이내 

: if 계획의제 시, 2년 이내 수립 → 3개월 X

: 예외 = 장관/도지사

 

- 단계별 집행계획

: 1단계 - 3년 - 2단계

: if 3년 이내 검토 끝 → 2단계 땡겨포함 할 수

: 6짱은 수립/변경할 때 협의하고 의회 의견 들어

: 공고도 해


2.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

- 원칙 = 행정청 6짱

: if 협의 X + 관할구역 내 → 도지사

: if 협의 X + 걸쳐 → 국장

 

- 예외 = 민간

: 행정청의 지정

: 지정요건

= 국공유지 제외 + 면적 2/3 + 소유자 총수 동의 1/2 → 동의 필수

: ~ 공사 등의 똘마니 → 동의 불요

 


3. 실시계획

- 인가

: 시행자 대상 ,,, 민간/똘마니 인가 필수

: 행정청 인가 불요

: 변경/폐지 → 인가 필수 Z 경미 → 인가 X

 

- 경미

: 사업명칭변경

: 구역변경 없이

: 10% 미만

: 숫자 5이하 → 공법에서 5 이하는 전부 경미

 

- 조건부인가

: 조 경 환 위 기를 조건으로 인가

= 경 / 관조성 / 경오염 / 해방지 / 반시설 설치

 

- 이행보증금 예치

: only 민간 → 국똘 X

: 20%


4.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보호조치

- 분할시행

 

-  시행자의 관련 서류 무료열람

 

- 공시송달 특례

: 도저히 못 찾을때 O → 민/똘은 송달 전 행정청 승인 필요

 

- 국공유지 처분제한

: 고시 후 국공유지로 정해진 토지 → 사업 외 목적 처분 X

: 위반 시 무효

 

- 토지 수용 및 사용

: 시행자 대상

: 인접지 일시사용 O / 토지보상법 준용 / 재결신청 O

→ 시행기간 내에 언제든 재결신청 O

 

- 타인토지 출입

: para 기 지 측 → 초조사 / 가 조사 /

: 출입절차 = 행정/비행정 둘 다 7일 전 통지 → 비행정은 통지 + 허가

: 장애물 변경 = 행정/비행정 통지 + 동의

→ if 비동의 → 행정 = 강행 / 비행정 = 허가 후 강행

: 일시사용 = 3일 전 통지

: 일출 전 ~ 일몰 후 = 점유자 승낙

: 수인/증표/손실보상

 

- 행정심판

: 사업시행자가 누구든 행정청/지정한 자에게 제기

= 비행정청에게 X


5. 공고

- 장관 가능

 


<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조치 >

1. 개발행위

- 예외적 허가

: 가설건축물 / 지장없는 공작물 설치 / 개축 / 재축

 

- 원상회복 명해라


2. 매수청구

- 매수청구 조건

= 인가 신청 X + 10년 + 대 

if 토지 위 건축물 → 건축물 포함하여 매수

 

- 매수절차

: 6개월 이내 여부 결정 → 알려야함 → 알린 날 2년 매수하여야

: 토지보상법 준용 ,,, 공시지가로 한다 X

 

- 매수방법

: 원칙 = 현금

: 예외 = 도시채권

only 지자체 발행 + 보증 X + 무기명

→ 토지소유자 원해 / 3천 초과분 채권

→ 상환기간 = 10년 이내

 

- 매수거부 및 지연시 개발행위 허가

: if 매수 X/2년 후 매수 X = 허가 받고 공작물 설치 O

순수 단독주택 + 3층 이하 ,,, 다가구/다세대 X

→ 제1종 + 3층 이하

→ 제2종 + 3층 이하 / 노래방 O


3.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

- 해제 결정

: 일반적 = 해제권고 받고 1년 이내 결정

 

- 결정 실효

: 20년 다음 날


< 개발행위허가 >

- 심의없이 허가 O

- 심의없이 제한 X

 

1. 허가대상

- 허가권자 / 허가대상

: 6짱이 건 물 토 토 토

= 축 / 건 쌓기 / 지 형질변경 /석 채취 / 지 분할

 

- 변경허가

: if 경미 → 변경 허가 X

→  단축 / 축소 / 5

= 확대/연장 = 허가 필수

 

- 개발허가 예외

= 허가 받지마라~

: 응급조치 1개월 이내 신고

: 경미한 사항 → 5,,,

: 농림 물건쌓기 

: 녹관농 비닐하우스 Z 양식 X

: 1차산업 para 경작/지목변경

: 국가 / 공익 / ~완료


2. 개발행위허가 절차

- 조 경 환 위 기 신청서 제출

: if 발밀도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→ 신청서 X

: 조 경 환 위 기를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도 O → 신청자 의견청취 필수

 

- 개발행위 허가 기준

: 3

: 15이내 허가/불허가 / → 심의/협의 제외

 

- 의견청취

 

- 협의*심의

: 허가/변경 시 심의 필수

: 지 성 농 교 환 산 사 심의받은 → 심의 X

= 구단위 / 장관리 / 어촌정비 / 통평가 / 경평가 / 림자원 / 방산업 / 심의받은

 

- 조건부 인가 시 이행보증금

: if 민간 시행 → 20% 예치

: 국*똘 X

: 되도록 현금 ,,, 물납 O

 

- 준공검사

: 토지분할 / 물건쌓기 = 준공검사 X


3. 개발행위허가 제한

- 위원회 심의 거쳐 + 3년 이내 + 제한 O → 임의

 

-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

: 수목 / 농지 / 환경관 / 국가유산 / 지구단위 / 기반시설

= 개발행위 잠시 멈춰!

→ 지구단위*기반시설 심의 없이 허거제한 max 2년 연장 O


4. 성장관리계획

= 교도소 유치

 

- 대상지역

: 녹 관 농 자

= 사람 많은 주 상 공 X

 

- 내용

: 건축선 X

: 건폐율 완화 → 계관지 50% 이하 / 보전제외 30% 이하 

: 용적률 완화 → 계관지만 125% ,,, 계관지로 1 2 5 이리오세요


5. 공공시설 귀속

- 세목통지

: 행정청 → 준공검사 마친 때

: 비행정청 → 개발행위 끝나기 전

 

- 귀속/양도

: 행정 행정 → 무상

: 행정 비행정새로 = 관리청 무상 / 종래*폐지 = 상당 무상 양도 ㅎ


6. 관리청 불분명

: 도로 = 국토부 장관 = 국장

: 하천 = 환경부 장관 = 환장

: 재산 = 기재부 장관 = 기장


< 개발밀도관리구역 / 기반시설부담구역 >

- 시범도시 = 국토부 장관 지정

 

- 청문

: 허가 취소 / 인가 취소 . 시행자 지정 취소

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
  땅 부족 ,,, 건 용 50% 강화 돈 부족 ,,, 완화 
  2년 1년 ,,, 2년 X
지정권자 6짱 + 주 상 공 + 임의적
: 주상공은 개발해서 땅 부족
6짱 + 개발밀도 외 + 필수적
: 개 인 20
주민의견  X / 2 20% O = 필수 / 20%
지방심의 O O
    - 10만원은 내야 기부
= 10만m 이상 반시설담구역 장관

-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

- 고등교육법 학교 = 대학 X

- 비용부과
: 200m 초과 + 신축/증축 → 리모델링 X
: 철거 후 신축은 초과분만

- 물납 O / 특별회계 / 강제징수

- 2개월 부과 / 30일 통지 / 사용승인신청 납부
= 돈 내고 신청해라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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