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/완화
: 무질서 확산 방지
구분 | 의의 | 지정권자 | 행위제한 |
수산자원보호구역 | 바다 개발 금지 | 해양수산부 장관 | 타법률 |
도시자연공원구역 | 우리 동네 공원 조성 | 시도지사 / 대도시 시장 : 장관 X |
타법률 |
개발제한구역 | 땅 개발 금지 ex) 군부대 |
국토부 장관 : para 국방 / 중앙 요청 O |
타법률 |
시가화조정구역 | 개발 잠시 정지/유보 | 국장 / 시도지사 : 국가계획 = 장관 |
국계법 = 관리계획 |
입체복합구역 | 지역경제활성화 = 첨단 |
시도지사 / 대도시 시장 / 국장 | 국계법 = 관리계획 |
도시혁신구역 | 지역경제활성화 = 창의 / 혁신 |
국장 / 시도지사 |
국계법 = 공간재구조 |
복합용도구역 | 지역경제활성화 = 노후 |
국장 / 시도지사 |
국계법 = 공간재구조 |
-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
1. 시가화조정구역
- 지정권자
: 시도지사
: 5 - 20
: if 국가계획 연계 → 장관이 관리계획으로 결정 O
- 시가화조정구역 실효
: 유보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
: 고시 필수
- 시가화조정구역 행위제한
: 선 허가 = 기득권 보호 = 수시 3월 신고
: 도시군계획사업 = 공공 = 불가피 + 장관 요청
: 도시군계획사업 외 = 민간 = 허가 + 1차산업/공용/증축/면적이하
→ 안되는거 되게 해주는 거니까 이하로 공사해
2. 도시혁신구역
- 공간재구조화 ,,, 대도시시장 X
- 도심/부도심
- 건축선 X
- 실효
: 3년 다음날
: if 주민 입안 → 5년 다음 날 + 환원
: 시장*군수 실효 고시 필수
3. 복합용도구역
- 공간재구조화 ,,, 대도시시장 X
- 건축선 X
- 10년
- 노후
1. 최대연면적
= 용적률과 면적 곱하고 더해
A(용적률*면적) + B(용적률*면적)
2. 고도지구 + 다른 지구
= 건축물과 대지 모두 고도지구
3. 방화지구 + 다른 지구
= 건축물만 방화지구
4. 녹지지역 = 다른 지역
= 각각 적용 ,,, 건물 높낮이 다를 수 O
= 개발하자 특산품 ,,, 기 미 개선 완화 → 강화 X
1. 지구단위계획 개요
: 계획은 일부
: 지정은 전부/일부
: 도시군관리계획 지정/결정
: 기준💙장관
: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→ 가설건축물 제외
2. 도시지역 의무적 지정구역
: 정택10년 지나
→ 정비구역/택지지구 사업종료 10년 지나
: 시공해제 30만 이상
→ 시가화조정구역/공원에서 해제 + 면적 30만 이상
: 녹주상공 변경 30만 이상
→ 녹지에서 주/상/공업으로 변경 + 면적 30만 이상
3.도시지역 외 = 임의적 지정
: 계획관리지역 1/2 이상 + 나머지 보전/생산 관리지역
: 개발진흥지구 → 주거(계관지) / 산업*유통(보전 제외) / 관광*휴양(모든 지역)
4. 지구단위계획 포함내용
- 의무 / 필요
: 건 용 높 용 기
= 건폐율 / 용적률 / 높이 / 용도 / 기반시설
- 임의
: 건축선 등
5. 완화 적용
- 도시지역
: 건폐율 150 / 용적률 200 / 높이 120 / 주차장 100
→ 초과 X
- 비도시지역
: 건폐율 150 / 용적률 200
→ 초과 X
: 높 주 X
6. 지구단위계획 실효
: 3년 다음날
: if 주민 입안 → 5년 다음 날 + 환원
: 시장*군수 실효 고시 필수
→ 도시혁신 / 복합용도지역 실효와 동일
= 지하매설물
- 의무적 설지
: 200만 초과 개발사업 하려는 사람
: 예외 → 단지/특구/지역개발 = X
- 원칙은 필요적 수용 / 가스*하수도관 = 임의 수용
- 설치완료 시 점용하려는 자에게 개별 통지
- 유지관리 5년
- 안전점검 1년 1회 = 안전점검 1 1이
1. 비용
- 설치비용
: 점용하려는자 1/3 이상 부담 + 설치자 = 공동부담
- 관리비용
: 점용하는자가 점용면적비율로 부담
: 점용면적비율은 공동구 관리자가 정함
1. 종류
교통시설 | 도로 / 철도 / 항만 / 공항 / 주차장 / 자동차정류장 / 궤도 /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|
공간시설 | 광장 / 공원 / 녹지 / 유원지 / 공공공지 → 공터 |
유통*공급시설 | 유통업무설비 / 수도 / 전기 / 가스 / 열공급설비 / 방송통신 / 시장 / 공동구 /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|
공공*문화체육시설 | 학교 / 공공청사 / 연구시설 / 사회복지시설 / 청소년수련시설 → 건물 |
방재시설 | 하천 / 유수지 / 저수지 / 방화설비 / 사방설비 / 방조설비 |
보건위생시설 | 장사시설 / 도축장 / 종합의료시설 (수목장 등) → 가기 싫은 곳 |
환경기초시설 | 폐 하 빗물 폐 수 |
2. 기반시설 세분
- 고속도로는 도로 X / 보행자우선도로 = 도로 O
- 교통광장 = 광장
3. 도시군계획시설
= 기중관
=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
- 발전시설*옥외변전시설 무조건 관리계획 = 국가만 만든다
- 관리
: 국가 관리 = 장관
: 지방 관리 = 조례
: 광역 시설 = 도시군계획시설 / 국가계획 + 광역 = 법인(~공사)
[건축법/주택법] 6주차: 건축물 / 대지와 도로 / 면적*특칙 / 주택법 용어정의 (0) | 2025.04.11 |
---|---|
5주차: 건축법 (0) | 2025.04.03 |
4주차: 도시군계획시설사업 / 개발행위허가 / 개발밀도관리구역 / 기반시설부담구역 (0) | 2025.03.29 |
2주차: 도시군관리계획 / 용도지역 / 용도지구 (1) | 2025.03.14 |
[국계법] 1주차: 용어정의 / 광역도시계획 / 도시군기본관리계획 (0) | 2025.03.06 |
댓글 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