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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주차: 용도구역 / 지구단위계획 / 기반시설 / 공동구

2025 부동산공법

by 윤이수 2025. 3. 21. 00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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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용도구역 > 

: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/완화 

: 무질서 확산 방지

구분 의의 지정권자 행위제한
산자원보호구역 바다 개발 금지 해양수산부 장관 타법률
시자연공원구역 우리 동네 공원 조성 시도지사 / 대도시 시장
: 장관 X
타법률
발제한구역 땅 개발 금지
ex) 군부대 
국토부 장관
: para 국방 / 중앙 요청 O
타법률
시가화조정구역 개발 잠시 정지/유보 국장 / 시도지사
: 국가계획 = 장관 
국계법
= 관리계획
체복합구역 지역경제활성화
= 첨단
시도지사 / 대도시 시장 / 국장 국계법
= 관리계획
도시혁구역 지역경제활성화
= 창의 / 혁신
국장 / 시도지사
국계법
= 공간재구조
복합도구역 지역경제활성화
= 노후
국장 / 시도지사
국계법
= 공간재구조

-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

 


1. 시가화조정구역 

- 지정권자

: 시도지사

: 5 - 20

: if 국가계획 연계 → 장관이 관리계획으로 결정 O

 

- 시가화조정구역 실효

: 유보기간 끝난 날의 다음 날

: 고시 필수

 

- 시가화조정구역 행위제한

: 선 허가 = 기득권 보호 = 수시 3월 신고

: 도시군계획사업 = 공공 = 불가피 + 장관 요청

: 도시군계획사업 = 민간 = 허가 + 1차산업/공용/증축/면적이하

→ 안되는거 되게 해주는 거니까 이하로 공사해


2. 도시혁신구역

- 공간재구조화 ,,, 대도시시장 X

- 도심/부도심

- 건축선 X

- 실효

: 3년 다음날

: if 주민 입안5년 다음 날 + 환원

: 시장*군수 실효 고시 필수


3. 복합용도구역

- 공간재구조화 ,,, 대도시시장 X

- 건축선 X

- 10년

- 노후


< 건축물이 둘 이상 구역에 걸쳐 >

1. 최대연면적

= 용적률과 면적 곱하고 더해

A(용적률*면적) + B(용적률*면적)

 

2. 고도지구 + 다른 지구

= 건축물과 대지 모두 고도지구

 

3. 방화지구 + 다른 지구

= 건축물만 방화지구

 

4. 녹지지역 = 다른 지역

= 각각 적용 ,,, 건물 높낮이 다를 수 O


< 지구단위계획 >

= 개발하자 특산품 ,,, 기 미 개선 완화 → 강화 X

 

1. 지구단위계획 개요

: 계획은 일부

: 지정은 전부/일부

: 도시군관리계획 지정/결정

: 기준💙장관

: 지구단위계획에 맞게가설건축물 제외


2. 도시지역 의무적 지정구역

: 정택10년 지나

→ 정비구역/택지지구 사업종료 10년 지나

 

: 시공해제 30만 이상

→ 시가화조정구역/공원에서 해제 + 면적 30만 이상

 

: 녹주상공 변경 30만 이상

→ 녹지에서 주/상/공업으로 변경 + 면적 30만 이상


3.도시지역 외 = 임의적 지정

: 계획관리지역 1/2 이상 + 나머지 보전/생산 관리지역

: 개발진흥지구 → 주거(계관지) / 산업*유통(보전 제외) / 관광*휴양(모든 지역)


4. 지구단위계획 포함내용

- 의무 / 필요

: 건 용 높 용 기

= 건폐율 / 용적률 / 높이 / 용도 / 기반시설

 

- 임의

: 건축선


5. 완화 적용

- 도시지역

: 건폐율 150 / 용적률 200 / 높이 120 / 주차장 100

→ 초과 X

 

- 비도시지역

: 건폐율 150 / 용적률 200

→ 초과 X

: 높 주 X


6. 지구단위계획 실효

: 3년 다음날

: if 주민 입안  5년 다음 날 + 환원

: 시장*군수 실효 고시 필수

→ 도시혁신 / 복합용도지역 실효와 동일

 


< 공동구 >

= 지하매설물

 

- 의무적 설지

: 200만 초과 개발사업 하려는 사람

: 예외 → 단지/특구/지역개발 = X

 

- 원칙은 필요적 수용 / 가스*하수도관 = 임의 수용

 

- 설치완료 시 점용하려는 자에게 개별 통지

 

- 유지관리 5년 

 

- 안전점검 1년 1회 = 안전점검 1 1이

 

1. 비용

- 설치비용

: 점용하려는 1/3 이상 부담 + 설치자 = 공동부담

 

- 관리비용

: 점용하는자가 점용면적비율로 부담

: 점용면적비율은 공동구 관리자가 정함


< 기반시설 >

1. 종류

교통시설 도로 / 철도 / 항만 / 공항 / 주차장 / 자동차정류장 / 궤도 /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
공간시설 광장 / 공원 / 녹지 / 유원지 / 공공공지 → 공터
유통*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/ 수도 / 전기 / 가스 / 열공급설비 / 방송통신 / 시장 / 공동구 /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
공공*문화체육시설 학교 / 공공청사 / 연구시설 / 사회복지시설 / 청소년수련시설 → 건물
방재시설 하천 / 유수지 / 저수지 / 방화설비 / 사방설비 / 방조설비
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/ 도축장 / 종합의료시설 (수목장 등) → 가기 싫은 곳
환경기초시설 폐 하 빗물 폐 수

2. 기반시설 세분

- 고속도로는 도로 X / 보행자우선도로 = 도로 O

- 교통광장 = 광장


3. 도시군계획시설

= 기중관

= 반시설 도시군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

 

- 발전시설*옥외변전시설 무조건 관리계획 = 국가만 만든다

 

- 관리

: 국가 관리 = 장관 

: 지방 관리 = 조례 

: 광역 시설 = 도시군계획시설 / 국가계획 + 광역 = 법인(~공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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