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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축법/주택법] 6주차: 건축물 / 대지와 도로 / 면적*특칙 / 주택법 용어정의

2025 부동산공법

by 윤이수 2025. 4. 11. 01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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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건축물 >

1. 구조안전확인

: 허가대상 건축물 축조/대수선 →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하여야 함
 
- 구조안전확인 대상
: 2층 이상 +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
: 목구조 건축물 → 3층 이상 + 연면적 500 이상
: 높이 13m 이상
: 처마 높이 9m 이상
: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
: 주택 전부 → 잘 때 무너지면 큰일이야 ,,, 층수/면적 무관


2.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

: 6 3필 특 이
= 6층 이상 건축물 / 3층 이상 로티 / 수구조 건축물 / 다중*준다중


3. 범죄예방 대상

: CCTV는 주택 가세연아 적용
: 도서관 X (도서관은 CCTV, 경계벽, 층간소음 전부 제외)


4. 건축물 피난시설

- 난간
: 1.2m 이상
 
- 옥상
: 5옥상에 동전 없음
= 5층 이상 + 동식물원/전시장 제외
 
- 직통계단
: 30m 이하
 
- 헬리포트
: 1 - 1
= H 모양 따라서 11층 이상 + 바닥면적 1만
 
- 승강기
: 6층 이상 + 연면적 2000m 이상
: 6층이라고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연면적 2천 넘어야 함
: 비상용 승강기 = 31m 초과
 
- 차면시설
: 2웃 간 차면시설
= 2m 이내
 
- 피난안전구역
: 초고층 =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
: 준초고층 = 층수 1/2의 상하 5개층 이내 1개소 설치


< 대지와 도로 >

1. 대지

: 대지는 도로보다 낮으면 X 
Z 대지의 배수에 지장 X / 방습 불요라면 낮을 수 O
: 옹벽에 지지 또는 배수 위한 시설 외에는 튀어나오면 X


2. 조경

: 면적 200m 이상 건축물 = 조경
 
- 조경 X 
: 이미 나무 O / 공장*물류시설 → if 주거/상업지역 = 조경 제외 X
: 옥상 조경면적 2/3 인정 → 전체면적의 50% 초과 X


3. 공개공지

: 일반주거 / 준주거 / 상업 / 준공업지역 
: 면적 5천m 이상 Z 농수산유통시설 제외
: 대지면적의 10% 이하
: 필로티 구조 가능


4. 도로

- 원칙 = 4m 이상
 
- if 차량통행 X → 3m 가능
 
- 지정 
:동의/동의 X → 오랫동안 통행료 / 해외
 
- 폐지/변경
: 반드시 동의 필요
 
- 대지와 도로 접도 의무
: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합
: 연면적 2천 이상 = 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함
: 공장 = 연면적 3천 이상 =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함


5. 건축선

- 미달시
: 양쪽 대지 = 중심선 기준 + 소요너비 1/2
: 한쪽 대지 = 경계선 기준 + 소요너비
 
- 높이 4.5m 이하는 건축선의 수직면 넘으면 X
- 지표 아래부분은 건축선 제한 X


< 면적 * 특칙 >

1. 면적

- 대지면적 = 수평투영면적
 
- 건축면적 = 중심선 1m 후퇴 / 한옥*충전시설 2m 후퇴 / 4찰 4m 후퇴 / 축사 3겹살 후퇴
→ 1m 이하 / 폐기물 = 건축면적 산입 X
→ 피난 / 아이 / 노인 / 장애인 / 일상(주차장 경사로/조경/폐기물보관) 등을 위한 시설 건축면적 제외
 
- 바닥면적 = 중심선 1m 후퇴 / 노대 1.5m 뺀 면적
필로티 / ~ 탑 / 높이 1.5m 이하*경사 1.8m 이하 다락 = 바닥면적 산입 X
→ 피난 / 아이 / 노인 / 장애인 / 일상(주차장 경사로/조경/폐기물보관) 등을 위한 시설 바닥면적 제외


2. 연면적 VS 용적률

연면적 용적률
지하 포함 지하 / 주차장 / 대피공간 제외

3. 층수

: 구분 못하면 → 4m가 1층
: 층수 다르면 → 가장 높은 층수
: 지하층 제외


4. 일조권 확보

: 대상 = 전용주거지역 / 일반주거지역 ,,, 주거지역 X → 준주거는 대상지역 X
: 공동주택 채광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O Z 중심/일반 상업지역 X
: 2층 이하 + 높이 8m 이하 → 적용 X
 


5. 특별건축구역

- 지정제외
: 접 개 보 자
= 도구역 / 발제한구역 / 전산지 / 연공원
 
- 적용배제
: 조경 공 건 용 높이
= 조경 / 지 / 폐율 / 적률 / 높이
: 용적률 건축위원회+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- 통합적용
: 공 주 미
= 원 / 술 / 차장
 
- 지정해제
: 5년 이내 착공 X


6. 이행강제금

: 1년 2회
: 사후 + 보즘금 X
: 이미 부과된 = 징수
: 새로운 이행 강제금 = 즉시 부과 중지
: 허용건신 10 9 8 7
= 무가 / 적률 초과 / 폐율 초과 / 무고 100 90 80 70


7. 건축협정

: 전원(소유자*지상권자) = 합의
: 폐지 = 과반수 동의
: if 결합건축 = 전원 폐지
: 변경 = 인가필요


8. 건축분쟁전문위원회

: 국토부에 둔다
: 분쟁무관한 사람들 → 분쟁 대상 X
= 피해 X 주민 / 행정청(허가권자/신고수리권자/지도원)

→ 관계자*기술자 + 피해입은 주민 = 대상 O


< 주택법 용어정의 >

주택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그 부속토지
준주택 오 노 다 기 = 오피스텔 / 노인복지주택 / 다중생활시설 / 기숙사
국민주택 국가자금 + 85이하 / 주거전용면적 = 내부선
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구분소유 X = 등기 1개
- 승인: 사전
- 허가: 사후
도시형 생활주택 - 300세대 미만 + 국민주택 규모
- 아파트형 / 단지형 다세대 / 단지형 연립
- 2번 + 85 초과 1채 가능 = 꼭대기 펜트하우스 1채 정도는 봐준다
부대 필요한 것 → 건축설비 / 자전거보관소 / 주차장
복리 편리한 것
기간 연결이 필요한 것
간선 연결
소형주택 전용면적 60이하 + 독립주거 욕실*부엌 설치 + 지하 세대 X
공구는 300 세대 이상 / 분할은 600세대 이상
주택단지 구분: 8도 20일 =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/ 폭 20m 이상 일반도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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