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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개사법] 2주차: 중개업 등록 및 결격사유 / 중개업의 경영

2025 중개사법

by 윤이수 2025. 3. 11. 00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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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등록 >

- 등록의 개념

: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개설등록

→ 중개사무소 두려는 지역의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

= 이사가면 개설등록 다시 해야함

 

- 등록 성질

: 대인적 / 영속성 / 기속성 / 일신전속권

: 적법해야함 → 거래계약의 효력요건은 X

 


< 중개업 등록절차 >

신청 → 등록 → 보증 → 증
신청 - 공인중개사/법인 아닌 자 신청 X 
- 외국인도 신청 O
- 변호사/컨설턴트도 등록요건(자격증) 갖춰야함 = 변호사 자격증만으로는 X
- 기간 중에 폐업 → 지나지 X, 신청 X
- 공동명의 X
등록 - 등록관청 7일 이내 등록 + 통지
* 등록 후, if 등록증 안 받음 + 중개업 = 무등록 중개 X ,,, 무등록 처벌 X
보증 - 업무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
- 개공 2억 / 법인 4억 → 상등취 ,,, 될 수 O
- 업무보증 확인 + 지체없이
- 교부 후,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
- 보기 쉬운 곳에 자격증 게시

 


- 등록 요건

1. 공인중개사인 개공

: 자 결 사 실

= 격증 / 격사유 X / 무소 확보 / 무교육 1년 이내

→ 가설건축물/무허가 건물 X

→ 임대차/전세권/사용대차 O

 

2. 법인인 개공

: 목 자 대 임 사

= 법 14조 적: 중 관 상 기 분 경 경

= 본금 5천만원

= 표자 공인중개사

= 대표자 제외 1/3 이상 공중사 + 또사 전원 실무교육 

→ 자격증 없어도 실무교육은 받아야해

=무소 확보: 개인과 동일 


- 등록 신청

: 등신 사 실 사 수

= 청서 / 무소 확보 / 무교육 확인증 / 여권 진 / 행정수료

+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 X 증명

+ 외국법인은 영업소 등기 증명


- 등록처리 및 통지

: 등록관청 7일 이내


- 업무보증설정

: 업무개시 전까지 업무보증

: 개인 2억 / 법인 4억

: 공제 가입 / 보험 가입 / 공탁


- 등록증 교부 및 공중사협회 통보

: 등록관청 보증 여부 확인지체없이 교부 → 다음달 10일까지 협회 통보

: 협회 통보 사유

록증 교부한 떄
사무소 설치신고 받은 때
정처분 한 때
업/폐업/재개 신고 받은 때
무소 전신고 받은 때 사이
용관계 종료 신고 받은 때

 

취 사 해 폐 = 등록실효

: 등록소 / 망 / 산 / 업신고 수리

 


< 등록 제재 >

1. 이중등록 X

: 1-1 절등취

 

2. 이중소속 X

: 1-1 절등취

 

3. 등록증 양도/대여/알선 X

: 1-1 절등취 

 

4. 허위/부정등록 X

: 3-3 절등취

 

5. 무등록 중개업

: 3-3

 

* 절등취: 결 이 허 사 이 양 업 1-2 보초

 


< 개공 등 결격사유 >

- 등록취소 + 3년 결격기간 적용예외

: 결 사 해 미

= 격사유 해소 / 망 / 산 / 기준 달 충족

 

- 결격사유

미 피 피 파

집 집 3

집유 만 2 + 3년

이 벌 300 + 쌈

취소 + 3

정지 기간

사 발 당 → 퇴사해도 보조원 등 종사 X

임원 결격 2월 → 법인 결격 


< 응시자격/결격사유 구별 >

사유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중개업 종사
자격취소 + 3년 X X (결격사유 취소3 해당)
부정행위 + 5년 X O (중개보조원 O)

<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범위 >

구분 지역 범위 업무 범위 중개대상물 범위
법인 개공 전국 법 14조
: 중 관 상 기 분 경 경
구분 X 뭐든 O
공인중개사 개공 = 개인 전국 뭐든 O = 제한 X
부칙상 개공 = 복덕방 - 사무소 소재지의 특/광/도
- 정보망 + 공동중개 = 타지역 O
경매/공매 X
,,, 모든 개공은 법 14조 업무 가능하다
= (X)

 

 

- 법 14조

: 중 관 상 기 분 경 경

= 개업

= 상업/주택 리대행 → 임대업 X

= 부동산 이용*개발*거래 담 → 개발업 X

= 타 알선/소개 → 용역업 X

= 주택/상가 양대행 → 토지/택지/공장건물 X

= 개공을 위한 영컨설팅 → 공중사/개인 대상 X

= 경매/공매 대리

 

1.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

: 경 사 지

= 매 대리 X / 무소 명칭(공인중개사사무소 X) / 역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 O

 

2. 특수법인

- 지역농업 협동조합

: 농업협동조합법

: 중개업 등록 불요

: 등록기준 X ,,, 대표사 중개사 여부 X / 1/3 이상 X 

: only 조합원 대상 농지만 O

: 보험 2천만원

: 대표자 공인중개사일 필요 X + 실무교육 불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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