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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개사법] 1주차: 총칙 /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 / 중개업 등록 및 결격사유

2025 중개사법

by 윤이수 2025. 3. 4. 00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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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총칙 >

- 용어 정의 / 성격

1. 중개

=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간 매/교/임 그 밖의 권리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

: 중개행위 = 사실행위&행위 / 중개계약 = 법률행위

: 부동산 중개 = 민사중개 / 상행위 대상 = 상사중개 우리는 민사중개 

 

2. 공인중개사

=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

 

3. 중개업

= (의뢰) 일정한 보수 + 중개으로 반복

: 쌍방일 수도 일방일 수도

: 한도 내 중개보수 → 보수 실질적 받아야 중개업 O = 요구 X

: 계속적/반복적 → 우연히 단 1회 중개업 X

: 무등록 중개 3-3 / 무등록 중개 처벌 X

 

4. 개업공인중개사

= 사무소 개설등록 한 자

 → 자격증 없어도 개설등록 O (부칙상 개공)

: 사무소 개설등록 한 공인중개사 X

→ 개공 수에 따라 단독중개/공동중개 구분

 

5. 소속공인중개사

= 개공에 소속된 사원 또는 임원 포함, 중개업무 수행/보조

 

6. 중개보조원

= 공인중개사 아닌 자,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

 

7. 중개대상

: 부동산 = 동산 제외 ,,, 선박 X, 무형의 재산적 가치 X

중개대상인 권리 중개대상 아닌 권리
* 부동산 소유권
* 부동산 임차권
* 용익물권 =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
* 담보물권 = 저당권 담보가등기
* - 이전/설정(환매/유치권/법정지상권)
* 동산질권
* 점유권
* - 성립(유치권/법정저당권/법정지상권)
* 분묘기지권
* 법률규정에 의한 

= 저당권도 중개대상 O

= 유치권 이전도 중개대상 O

= 환매권 행사는 중개대상 X


- 중개대상물

: 사적소유 대상 + 개입 가능 + 거래 특정

: 건물과 토지는 별개 독립

 

1. 중개대상물 종류

토지 O * 사유 하천
* 사도
* 공유수면 매립지(허가 및 준공)
X * 일부 저당권
* 대토권
건물 O * 민법 상 건물 = 벽 + 기 + 지 O
* 1동 일부 O → 전세권/임대차도 O
* 구분건물/미등기/무허가 건물
* 특정된/선정된 분양권
X * 지위가 있는 입주권/청약통장
* 세차장구조물(벽 X)
그 밖 정착물 O * 명인방법 갖춘 -
: 양도담보는 가능 / 저당권은 X
광업재단 O  어업재단 X
,,, ㄱ ㄱ ㄱ ㄱ = 광 공 등기 중개
공장재단 O

 

 

2. 중개대상물 종류 핵심!

* 대토권 = X 

* 건축물 = 민법 상 벽 기 지

* 세차장구조물 = X

* 선정 입주권 =  O

*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입주권 = X

* 권리금 = X

* 금전채권 = X

* 가압류된 토지 =  O

* 미채굴 광물 = X

* 재산적 가치 = X

 

 


< 공인중개사 시험제도/교육제도 >

-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

1. 시험시행기관

: 원칙 = 시도지사

: 예외 = 토부관 → 사전 의결

 

2. 의무 위반 출제위원 → 5년간 X

 

3. 응시자격

: 자격 취소 3년 X(부 양 자 징역/금고) → 결격사유 ,,, 중개보조원 업무조차도 X

: 무효/부정 무효처분일 5년 X

: 수수료: 반환 O / 시험 10일 전 50%

: 미성년자 → 공인중개사 O / 개공은 X

 

4. 시험 시행

: 매년 1회 이상 / if 부득이 → 생략 O

: 개락적 공고 = 매년 2월 말

: 구체적 공고 = 시험일 90일 전

 

5. 자격증 교부 및 관리 → 시도지사

: 교부 = 시도지사 + 1개월 이내

: 관리 = 시도지사 → 처분/재교부도 시도지사

: 재교부시 행정수수료 O


- 자격증 관련 제재

1. 자격증 양도*대여*알선 등 금지 → 1-1

: 양도/대여/알선 자 = 1-1 

: 양도/대여/알선 받은 자 = 1-1

 

: 악용할 것 알면서 빌려줄 것

: 양도/대여받고 업무 수행할 것 → 실질적 업무 수행일 것

 

2. 유사명칭 사용금지 → 1-1

 


-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

: 국토부에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O = 임의적

 

1.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→ 손 자 보 육

: 해배상책임 등의 사항

: 격취득에 관한 사항 = 시험에 관한 사항

: 중개수 변경에 관한 사항

: 부동산중개업 성에 관한 사항

→ 심의위원회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정하면 시도지사필수따른다

 

2. 정책심의위원회 구성/운영

: 전체구성 세븐일레븐 = 위원장 1명 포함 7-11명

: 위원장 국토부 제1차관 → 선거 X / if 위원장 부득이 →  미지직 위원 직무 대행 

: 의원 국4 = 국토부 4급 공무원

: 임기 = 공무원💙맡은기간 / 그 외💙2년 / 새로 위촉💙남은 기간

: 회의 소집/통보 → 개최 7일 전

 

3. 위원의 제척/기피/회피 → 당 친 연 대

: 안건 사자

: 안건 당사자와 족/친족이었던

: 안건 구/용역 경험

: 안건 당사자의 리인 경험

 


- 교육제도 (4) 실 연 직 / 임

1. 실무교육 → 시도지사 / 1년 이내 / 28-32

: 시도지사 실시

: 중개보조원 아닌 자 1년 이내 수료해야한다

: 교육시간 이빨쌔리 = 28 - 32 시간

: 내용 = 법 부 직 = 법률지식 /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/ 직업윤리

 

* if 그만두고 1년 이내 복직 → 실무교육 면제

 

2. 연수교육 → 2-2 / 개별통지 / 시도지사 / 5라고 500

: 실무교육 받은 후 2년 마다 교육

: 시도지사 실시

: 2년 2개월 전까지 개별통지

: 내용 = 변 부 직 = 변경사항 /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/ 직업윤리

: 위반하면 500만원 과태료 → 시도지사 부과

 

3. 직무교육

: 중개보조원 대상

: 시도지사/등록관청

: 3-4시간 수강

: 내용 = 직 직 = 직무수강을 위한 직업윤리

 

4. 임의교육 → 필수 X 

aka 거래사고예방교육

: 토부관/시도지사/등록관청 실시할 수 있다

: 예빵 = 10일 전

: 교육비 지원 → 강사비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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