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용어 정의 / 성격
1. 중개
=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간 매/교/임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
: 중개행위 = 사실행위&상행위 / 중개계약 = 법률행위
: 부동산 중개 = 민사중개 / 상행위 대상 = 상사중개 → 우리는 민사중개
2. 공인중개사
=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
3. 중개업
= (의뢰) 일정한 보수 + 중개를 업으로 반복
: 쌍방일 수도 일방일 수도
: 한도 내 중개보수 → 보수 실질적 받아야 중개업 O = 요구 X
: 계속적/반복적 → 우연히 단 1회 중개업 X
: 무등록 중개업 3-3 / 무등록 중개 처벌 X
4. 개업공인중개사
= 사무소 개설등록 한 자
→ 자격증 없어도 개설등록 O (부칙상 개공)
: 사무소 개설등록 한 공인중개사 X
→ 개공 수에 따라 단독중개/공동중개 구분
5. 소속공인중개사
= 개공에 소속된 사원 또는 임원 포함, 중개업무 수행/보조
6. 중개보조원
= 공인중개사 아닌 자,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
7. 중개대상
: 부동산 = 동산 제외 ,,, 선박 X, 무형의 재산적 가치 X
중개대상인 권리 | 중개대상 아닌 권리 |
* 부동산 소유권 * 부동산 임차권 * 용익물권 =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* 담보물권 = 저당권 담보가등기 * - 이전/설정(환매/유치권/법정지상권) |
* 동산질권 * 점유권 * - 성립(유치권/법정저당권/법정지상권) * 분묘기지권 * 법률규정에 의한 |
= 저당권도 중개대상 O
= 유치권 이전도 중개대상 O
= 환매권 행사는 중개대상 X
- 중개대상물
: 사적소유 대상 + 개입 가능 + 거래 특정
: 건물과 토지는 별개 독립
1. 중개대상물 종류
토지 | O | * 사유 하천 * 사도 * 공유수면 매립지(허가 및 준공) |
X | * 일부 저당권 * 대토권 |
|
건물 | O | * 민법 상 건물 = 벽 + 기 + 지 O * 1동 일부 O → 전세권/임대차도 O * 구분건물/미등기/무허가 건물 * 특정된/선정된 분양권 |
X | * 지위가 있는 입주권/청약통장 * 세차장구조물(벽 X) |
|
그 밖 정착물 | O | * 명인방법 갖춘 - : 양도담보는 가능 / 저당권은 X |
광업재단 | O | 어업재단 X ,,, ㄱ ㄱ ㄱ ㄱ = 광 공 등기 중개 |
공장재단 | O |
2. 중개대상물 종류 핵심!
* 대토권 = X
* 건축물 = 민법 상 벽 기 지
* 세차장구조물 = X
* 선정된 입주권 = O
*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입주권 = X
* 권리금 = X
* 금전채권 = X
* 가압류된 토지 = O
* 미채굴 광물 = X
* 재산적 가치 = X
-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
1. 시험시행기관
: 원칙 = 시도지사
: 예외 = 국토부 장관 → 사전 의결
2. 의무 위반 출제위원 → 5년간 X
3. 응시자격
: 자격 취소 3년 X(부 양 자 징역/금고) → 결격사유 ,,, 중개보조원 업무조차도 X
: 무효/부정 무효처분일 5년 X
: 수수료: 반환 O / 시험 10일 전 50%
: 미성년자 → 공인중개사 O / 개공은 X
4. 시험 시행
: 매년 1회 이상 / if 부득이 → 생략 O
: 개락적 공고 = 매년 2월 말
: 구체적 공고 = 시험일 90일 전
5. 자격증 교부 및 관리 → 시도지사
: 교부 = 시도지사 + 1개월 이내
: 관리 = 시도지사 → 처분/재교부도 시도지사
: 재교부시 행정수수료 O
- 자격증 관련 제재
1. 자격증 양도*대여*알선 등 금지 → 1-1
: 양도/대여/알선 한 자 = 1-1
: 양도/대여/알선 받은 자 = 1-1
: 악용할 것 알면서 빌려줄 것
: 양도/대여받고 업무 수행할 것 → 실질적 업무 수행일 것
2. 유사명칭 사용금지 → 1-1
-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
: 국토부에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O = 임의적
1.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→ 손 자 보 육
: 손해배상책임 등의 사항
: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= 시험에 관한 사항
: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
: 부동산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
→ 심의위원회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정하면 시도지사는 필수로 따른다
2. 정책심의위원회 구성/운영
: 전체구성 세븐일레븐 = 위원장 1명 포함 7-11명
: 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 → 선거 X / if 위원장 부득이 → 미지직 위원 직무 대행
: 의원 국4 = 국토부 4급 공무원
: 임기 = 공무원💙맡은기간 / 그 외💙2년 / 새로 위촉💙남은 기간
: 회의 소집/통보 → 개최 7일 전
3. 위원의 제척/기피/회피 → 당 친 연 대
: 안건 당사자
: 안건 당사자와 친족/친족이었던
: 안건 연구/용역 경험
: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경험
- 교육제도 (4) 실 연 직 / 임
1. 실무교육 → 시도지사 / 1년 이내 / 28-32
: 시도지사 실시
: 중개보조원 아닌 자 1년 이내 수료해야한다
: 교육시간 이빨쌔리 = 28 - 32 시간
: 내용 = 법 부 직 = 법률지식 /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/ 직업윤리
* if 그만두고 1년 이내 복직 → 실무교육 면제
2. 연수교육 → 2-2 / 개별통지 / 시도지사 / 5라고 500
: 실무교육 받은 후 2년 마다 교육
: 시도지사 실시
: 2년 2개월 전까지 개별통지
: 내용 = 변 부 직 = 변경사항 / 부동산중개 및 경영실무 / 직업윤리
: 위반하면 500만원 과태료 → 시도지사 부과
3. 직무교육
: 중개보조원 대상
: 시도지사/등록관청
: 3-4시간 수강
: 내용 = 직 직 = 직무수강을 위한 직업윤리
4. 임의교육 → 필수 X
aka 거래사고예방교육
: 국토부장관/시도지사/등록관청 실시할 수 있다
: 예빵 = 10일 전
: 교육비 지원 → 강사비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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