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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개사법] 6주차: 부동산거래정보망 / 공인중개사협회 / 포상금제도 / 행정수수료 / 거래질서교란행위 / 행정처분

2025 중개사법

by 윤이수 2025. 4. 8. 01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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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부동산거래정보망 >

: solo para 개공


1. 부동산거래정보망 통한 개공의 공동중개

: 상호협력하는 정보교환시스템

: 계약서 공동작성 + 모두날 + 공동중개 ,,, 공동신고 + 공동책임

: 국장 → 정보망 설치/운영자 지정가능 = 임의적


2.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절차

= 신청 → 30일 국장 지정 → 3개월 규정승인 → 1년 이내 설치운영

 

: 거래정보사업자신청

: 30일 이내 국장지정 + 지정서 교부하여야

→ 지 지 상 사 컴퓨터 전문

 

: 지정 후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승인

→ 등록 회비 자료 이용권리

 

: 지정 후 1년 이내 설치 운영


3.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요건 구비 (5)

- 부가통신사업자

-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

-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

- 공인중개사 1인 이상

- 개공 회원 수 전국 500명 이상 (2개 이상 특광도30명)

= 거래정보사업자 5230


4.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구비서류

: 확인 / 알 수 있는 / 사본 사본 사본

- 신고서 제출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용량 및 성능 알 수 있는 서류

- 자격증 사본

- 자격증 사본

- 개공 등록증 사본

 

: 법인은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 X

: 지정요건에 자본금/실무교육 X


5.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

: 일 부 운 정 해

= 1년 이내 설치/운영 X

= 정 지정

= 영규정 승인 X / 규정대로 활동 X + 500과

= 보공개 다르게/차별적

= 산/ 사망


6.정보공개위반 제재

- 거래정보사업자

: 다르게 정보/차별적 공개 = 지정취소 + 1-1

 

- 개공

: 의뢰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공개 = 업무정지


< 공인중개사협회 >

1. 목적

: 품 질 개선

= 위유지 / 자향상 / 중개업 제도 개선

: 협회 para 개공만 ,,, 법인 X


2. 공인중개사협회 성격

- 복수설립주의

- 비영리 사단법인

- 임의가입주의 ,,, 필수 가입 X

- 인가주의 ,,, 국장 인가 필요 = 허가 X


3.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절차

: 발 창 인 기 / 300 600 100 20 ㅊㅊㅊ

= 개공 300기인 + 정관

= 립총회 → 600이상 (서울100+특광도20) + 출석 과반수 동의 

= 국장

=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등등기하여야 성립 O ,,, 인가받아야 성립 X


4. 공인중개사협회 조직 구성

: 주 부 회

= 된 사무소 / 지 / 지

→ 반드시 주된 사무소 필수 + 소재지 제한 X

→ 특광도 + 지부 임의적 + 시도지사 + 사후신고 = 부산 광역시 지부

→ 시군구 + 지회 임의적 + 등록관청 + 사후신고

 

- 협회 의결기관

: 의결내용 지체없이 국장 보고하여야


5. 공인중개사협회 업무

- 고유업무

: 품 질 개선 윤리 정 공 기타

= 위유지 / 자향상 / 중개제도 개선 / 윤리 / 보제공 / 제사업 para 상호부조=비영리

 

- 수탁업무

: 실무교육 둥 교육업무 /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


6.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(고유업무)

- para 상호부조 ,,, 비영리사업 + 보증보험적 ,,, 공탁 X

- 개공의 잘못이 고의여도 공제 O → 구상권 행사하면 되니까 공제 해줌

 

- 공제규정 내용

: 공제규정 제정/변경 국장 승인 필수 

: 공제료

: 회계기준 = 손해배상기금 + 복지기금

: 책임준비금 비율 = 공제료 수입액의 10% 이상

 

 

- 공제사업 운용

: 별도 회계 ,,, if 책임준비금 다른 곳 사용 원해 → 국장 승인

: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용실적 게시

 

 

-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

: para 협회 감독 ,,, 협회에 둔다 

: 19명 이내

: 성별 고려하여 내부인원 1/3 미만 = 외부인사 2/3

: 임기 2년 + 1회 연임 O

: 위원장 + 부위원장 O

: 재과개 출과의 = 재적위원 과반수 개의 /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

 

 

-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VS 협회 공제운영위원회

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협회 공제운영위원회
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
손자보육 공제사업 감독
위원장 포함 7-11 위원장 포함 19명 이내
국토교통부 제1차관 위원들 중 호선
미지직 대행 부위원장 직무대행
임기 2년 임기 2년
연임 제한 없음 연임 1회 가능
재과개 출과의

 

 

- 공제사업 재무건전성 유지

: 재무건전성 기준 지켜야함

: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 

= 안 지키면 공제 못하니까 필수로 지켜라

= 정기적으로 건전성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

 

 

- 국토부장관의 공제사업 개선명령권

: 변경 / 변경 / 변경 / 적립금 보유 / 손실 처리 / 개선명령 → 처분명령 X

: 불이행시 500과

= 국토부 장관💙500과

 

 

- 국토부장관의 임원 징계 요구권

: 불이행시 500과

 

 

- 금감원장의 조사/검사권

: 국토부장관 요청에 의해 금감원장은 공제사업 조사/검사 O

: 불이행/거짓보고시 장관 500과 부과

 

 

- 협회 지도 감독 = 국장


< 포상금 제도 >

: 부 양 무 양 아광 특 특 특 광 광 시 카

=정등록 / 등록증 도대여 / 등록 중개업자 / 자격증 도 대여 /닌 자의고 / 특 특 특 광 광 시 카

정등록 절등취 + 3-3 / 절등취 '허'
등록증 도되어 절등취 + 1-1 / 절등취 '양'
등록 중개업자 3-3
자격증 도대여 자격취소 + 1-1
닌 자의  1-1
특특특광광시카 3-3

1. 포상금 제도 개요

: 등록관청1개월 이내 지급

: 1건 당 50만원

: 국고 보조 최대 50%

: 검사가 공소제기/선고유예 / 판사의 선고


2. 공동신고

: 2인 이상 공동신고 = 선 합의 / 후 균분


3. 중복신고

: 2건 이상 고발 = 최초 지급


< 행정수수료 >

- 지자체 조례로 정함

 

1. 납부사유

= 응시 / 개설등록 / 설치신고 / 재교부 재교부 재교부

: 시험 응시

: 자격증 재교부

: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

: 등록증 재교부

: 분사무소 설치신고

: 신고확인서 재교부

 

2. 기타 기준 수수료

: 업무 위탁 받으면 위탁 받은자가 위탁자 승인 얻어서 수수료 정함


< 거래질서교란행위 >

- 아닌 것

: 업무보증 미설정

: 품위유지 의무 불이행

: 공정중개 불이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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