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solo para 개공
1. 부동산거래정보망 통한 개공의 공동중개
: 상호협력하는 정보교환시스템
: 계약서 공동작성 + 모두 서및날 + 공동중개 ,,, 공동신고 + 공동책임
: 국장 → 정보망 설치/운영자 지정가능 = 임의적
2.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절차
= 신청 → 30일 국장 지정 → 3개월 규정승인 → 1년 이내 설치운영
: 거래정보사업자의 신청
: 30일 이내 국장이 지정 + 지정서 교부하여야
→ 지 지 상 사 컴퓨터 전문
: 지정 후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승인
→ 등록 회비 자료 이용권리
: 지정 후 1년 이내 설치 운영
3.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요건 구비 (5)
- 부가통신사업자
-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
-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
- 공인중개사 1인 이상
- 개공 회원 수 전국 500명 이상 (2개 이상 특광도 각 30명)
= 거래정보사업자 5230
4.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구비서류
: 확인 / 알 수 있는 / 사본 사본 사본
- 신고서 제출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용량 및 성능 알 수 있는 서류
- 자격증 사본
- 자격증 사본
- 개공 등록증 사본
: 법인은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 X
: 지정요건에 자본금/실무교육 X
5.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
: 일 부 운 정 해
= 1년 이내 설치/운영 X
= 부정 지정
= 운영규정 승인 X / 규정대로 활동 X + 500과
= 정보공개 다르게/차별적
= 해산/ 사망
6.정보공개위반 제재
- 거래정보사업자
: 다르게 정보/차별적 공개 = 지정취소 + 1-1
- 개공
: 의뢰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공개 = 업무정지
1. 목적
: 품 질 개선
= 품위유지 / 자질향상 / 중개업 제도 개선
: 협회 para 개공만 ,,, 법인 X
2. 공인중개사협회 성격
- 복수설립주의
- 비영리 사단법인
- 임의가입주의 ,,, 필수 가입 X
- 인가주의 ,,, 국장 인가 필요 = 허가 X
3.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절차
: 발 창 인 기 / 300 600 100 20 ㅊㅊㅊ
= 개공 300명 발기인 + 정관
= 창립총회 → 600이상 (서울100+특광도20) + 출석 과반수 동의
= 국장 인가
=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등기 → 등기하여야 성립 O ,,, 인가받아야 성립 X
4. 공인중개사협회 조직 구성
: 주 부 회
= 주된 사무소 / 지부 / 지회
→ 반드시 주된 사무소 필수 + 소재지 제한 X
→ 특광도 + 지부 임의적 + 시도지사 + 사후신고 = 부산 광역시 지부
→ 시군구 + 지회 임의적 + 등록관청 + 사후신고
- 협회 의결기관
: 의결내용 지체없이 국장 보고하여야
5. 공인중개사협회 업무
- 고유업무
: 품 질 개선 윤리 정 공 기타
= 품위유지 / 자질향상 / 중개제도 개선 / 윤리 / 정보제공 / 공제사업 para 상호부조=비영리
- 수탁업무
: 실무교육 둥 교육업무 /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
6.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(고유업무)
- para 상호부조 ,,, 비영리사업 + 보증보험적 ,,, 공탁 X
- 개공의 잘못이 고의여도 공제 O → 구상권 행사하면 되니까 공제 해줌
- 공제규정 내용
: 공제규정 제정/변경 국장 승인 필수
: 공제료
: 회계기준 = 손해배상기금 + 복지기금
: 책임준비금 비율 = 공제료 수입액의 10% 이상
- 공제사업 운용
: 별도 회계 ,,, if 책임준비금 다른 곳 사용 원해 → 국장 승인
: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용실적 게시
-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
: para 협회 감독 ,,, 협회에 둔다
: 19명 이내
: 성별 고려하여 내부인원 1/3 미만 = 외부인사 2/3
: 임기 2년 + 1회 연임 O
: 위원장 + 부위원장 O
: 재과개 출과의 = 재적위원 과반수 개의 /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
-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VS 협회 공제운영위원회
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|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|
국토부 | 공인중개사협회 |
손자보육 | 공제사업 감독 |
위원장 포함 7-11 | 위원장 포함 19명 이내 |
국토교통부 제1차관 | 위원들 중 호선 |
미지직 대행 | 부위원장 직무대행 |
임기 2년 | 임기 2년 |
연임 제한 없음 | 연임 1회 가능 |
재과개 출과의 |
- 공제사업 재무건전성 유지
: 재무건전성 기준 지켜야함
: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
= 안 지키면 공제 못하니까 필수로 지켜라
= 정기적으로 건전성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
- 국토부장관의 공제사업 개선명령권
: 변경 / 변경 / 변경 / 적립금 보유 / 손실 처리 / 개선명령 → 처분명령 X
: 불이행시 500과
= 국토부 장관💙500과
- 국토부장관의 임원 징계 요구권
: 불이행시 500과
- 금감원장의 조사/검사권
: 국토부장관 요청에 의해 금감원장은 공제사업 조사/검사 O
: 불이행/거짓보고시 장관 500과 부과
- 협회 지도 감독 = 국장
: 부 양 무 양 아광 특 특 특 광 광 시 카
= 부정등록 / 등록증 양도대여 / 무등록 중개업자 / 자격증 양도 대여 / 아닌 자의 광고 / 특 특 특 광 광 시 카
부정등록 | 절등취 + 3-3 / 절등취 '허' |
등록증 양도되어 | 절등취 + 1-1 / 절등취 '양' |
무등록 중개업자 | 3-3 |
자격증 양도대여 | 자격취소 + 1-1 |
아닌 자의 광고 | 1-1 |
특특특광광시카 | 3-3 |
1. 포상금 제도 개요
: 등록관청이 1개월 이내 지급
: 1건 당 50만원
: 국고 보조 최대 50%
: 검사가 공소제기/선고유예 / 판사의 선고
2. 공동신고
: 2인 이상 공동신고 = 선 합의 / 후 균분
3. 중복신고
: 2건 이상 고발 = 최초 지급
- 지자체 조례로 정함
1. 납부사유
= 응시 / 개설등록 / 설치신고 / 재교부 재교부 재교부
: 시험 응시
: 자격증 재교부
: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
: 등록증 재교부
: 분사무소 설치신고
: 신고확인서 재교부
2. 기타 기준 수수료
: 업무 위탁 받으면 위탁 받은자가 위탁자 승인 얻어서 수수료 정함
- 아닌 것
: 업무보증 미설정
: 품위유지 의무 불이행
: 공정중개 불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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