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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등기법] 4,5주차: 등기절차일반

2025 공시법

by 윤이수 2025. 4. 12. 23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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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개략적인 등기일반절차 >

신청접수등기관 심사O등기수리 → 등기실행 → 등기완료 후 조치
X보정명령 → O → 등기실행 → 등기완료 후 조치
보정명령 → X → 각하 → 이의신청

 


1. 신청

: 당사자
: 대리인
: 대위신청 = 채권자 / 구분건물 / 신탁등기 / 건물멸실 / 토지수용
: 포괄승계인


2. 접수

: 무조건 접수번호 O = 등기대상 아니어도 접수번호 O
: 동시에 접수 → 동일접수부


3. 등기관 심사

: 형식적 심사주의
= 계약서 - 신청서 - 등기기록 일치해야
: 적법한지 확인
 
: if 부적합 = 각하
Z if 등기관 미쳐서 수용시 → 1*2항 당연무효 * 직권말소 / 3~ 사실관계 일치 = 유효

1곳이 아닌 = 등기소 관할 아닌당연무효 + 직권말소
2것이 아닌 = 등기할 것이 아닌당연무효 + 직권말소 / 위토지통행권*치권*묘기지권
3신청할 권한 없는 자의 신청
4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 X
5신청정보=신청서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아니한
6권리표시와 등기기록일치하지 아니한
7등기의무자가 등기기록과 일지하지 아니한 / 포괄승계인(상속인)은 불일치여도 괜춘
8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서 불일치
9필요한 첨부정보 제공하지 아니한
10세금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
11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
→ 부동산표시는 대장이 우선이니 불일치하면 각하

4. 보정명령

: 등기관의 재량 ,,, 안 해줄 수도 O


5. 등기완료 후 조치=통지

: 등기필정보 통지
: 소유자변경 통지 → 소유자 바뀌었으니 대장도 소유자 바꿔
: 과세자료 송부


< 등기의무자 VS 등기권리자 >

1. 실체법상 VS 절차법상

- 일반적으로 실체법/절차법 등기의무자 일치
 
-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와 절차법상 등기의무자 다를 수 O
: 매도인의 인수청구
실체법상 등기의무자 매수인 / 등기권리자 매도인
절차법상 등기의무자 매도인 / 등기권리자 매수인


2. 등기청구권 VS 등기신청권

- 등기청구권 = 사람 2명 필요 ,,, 사람이 사람한테 나 등기 줘~ 하는 것
- 등기신청권 = 사람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


< 등기의 절차 >

1. 원칙

= 신청주의 ,,, 관공서 촉탁 O
: 당사가 신청 일반적 Z 상속인 신청*대위 O
 

2. 예외

- 등기관 직권

직권 보존- 미등기 + 처분제한 + 촉탁시  (가압류/가처분/경매신청)
- 미등기주택 + 임차권 + 촉탁시 
직권 변경-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주소변경등기
- 행정구역 명칭 변경
직권 경정등기관 실수로 인한
직권 말소- 제29조 1*2항 곳것 위반
- 환매 취득 후 환매특약 등기 → 직권말소
- 토지수용시 소유권/이외 권리 말소 → 원시취득인데 보존등기 앞에 뭐 있으면 X ,,,직권말소
- 지상권/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말소등기
말소 회복직권말소된 등기 직권회복
구분 건물취지 취지 취지 / 대지권 취지/건물만 취지/별도 등기 취지
기타역지에 하는 지역권 등기 → 승역지 신청 / 요역지 직권 Z 관할 다르면 요역지는 통지

< 등기의 신청 >

1. 등기신청행위

- 의의
: 신청인이 등기소에 가서 하는 공법상 행위
→ 등기 청구는 개인 간의 사법상 행위
 
- 등기신청 당사자 능력 = 등기신청적격 = 본인 명의 가능 여부
O → 자연 / 법 / 외국 / 특조(농협/수협/축협) / 시군구 / 자연부락(=비법인사단)
X → 민조 / 학교(국공립 무관) / 면리동 / 태아


2. 등기신청 당사자

- 원칙
: 공동신청 → 등기권리자 & 등기의무자
: 절차법상/실체법상 반드시 일치 X → 인도청구
 
- 예외 = 단독신청
: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
→ 이행판결 확정판결 
→ 가~ 집행 = 불가능 (가처분*가압류 등)
→ 승소한 ~ = 단독 가능/있다
→ 패소한 ~ = 불가능/없다
Z 공유물 분할판결은 패소해도 가능

단독신청O이행판결 / 확정팬결 / 승소한 / 공유물분할판결 / 10년 경과한 판결 / 조서
X확인판결 / 형성판결 / 패소한 / 공정증서 / 가~ 집행

 
: 등기의무자 없이 단독신청
보존등기 / 상속등기
인표시 변경 / 부동산 표시변경 / 경정등기
→ 멸실등기
규약상 공용부분 등기/말소
→ 신탁재산 증감 변동 + 수탁자 단독
토지수용 = 땅 뺏기는데 너 같으면 같이 가겠냐?
 
- 유증 공동 / 실효 공동 / 포기 공동


< 직권 등기 VS 촉탁 등기 >

직권촉탁
- 미등기 법원 촉탁
- 소유권이전등기 인표시 변경 등기
- 행정구역/명칭 변경 등기
- 등기관 착오/잘못 경정등기
- 곳것 위반 직권말소
- 가등기 직권말소
- 토지수용, 전 권리 말소
- 환매특약등기 직권말소
- 말소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말소
= 전세권에 저당권
- 대지권 취지=대지권 뜻의 등기
- 관공서
- 법원 처분의 제한 등기
- 법원 경매개시 결정 등기
-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
- 세무서장 체납압류 등기

<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>

1. 대리인에 의한 신청

: 누구든지 O Z 전자신청 = 자격증 소지자만
: 의사능력 O / 행위능력 X ,,, 미성년자/제한능력자 O
: 등기신청시까지 대리권 존속
: 실체관계와 부합 = 유효


2. 대위신청

채권자- 채무자에게 불리 = 대위 X
- 중성적인 등기도 O
- 채권증서는 사문서여도 O ,,, 공정증서 아니어도 O
- 등기필정보 통지 X
- 등기완료 통지 O
구분건물- 전부 다 O
- 소유권보존등기 대위만 X
신탁등기- 수탁자가 신탁등기 X → 위탁자/수익자 대위 O
건물멸실-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 신청 X → 토지 소유자가 대위 O
- 존재하지 않는 건물 → 지체없이 멸실등기
토지수용- 상속 등기 등 모두 대위 O

< 상속인에 의한 신청 >

: 상속등기 생략 O
: 등기의무자와 등기명의인 불일치 Z 각하 X
= 등기명의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치해요

구분상속 등기상속인에 대한 등기
신청형태단독신청공동신청
등기원인상속생전 법률행위
등기 원인일자피상속인 사망일법률행위일자
등기원인정보OO
등기필정보X = 등기의무자 X ,,, 등기필정보 XO = 등기의무자 O ,,, 등기필정보 O
인감증명XO

< 전자신청 > 

1. 신청 O 자

: 당사자 / 대리인(자격증) / 외국인 
: 비법인사단/재단 X
 

2. 방법

: 사용자등록 → 등기소 출석(관할 X, O) → 인감증명서 제공 → 유효기간 3년 → 연장 3년 O → 사용자등록 후 인감 불요
 

3. 전자표준양식

: 전자신청 X
: 방문신청임 ,,, 누구든지 대리 O


< 등기신청의무 >

- 1개월 이내~
-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멸실등기 = 지체없이 멸실등기 신청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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