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| 접수 | 등기관 심사 | O | 등기수리 → 등기실행 → 등기완료 후 조치 |
X | 보정명령 → O → 등기실행 → 등기완료 후 조치 | |||
보정명령 → X → 각하 → 이의신청 |
1. 신청
: 당사자
: 대리인
: 대위신청 = 채권자 / 구분건물 / 신탁등기 / 건물멸실 / 토지수용
: 포괄승계인
2. 접수
: 무조건 접수번호 O = 등기대상 아니어도 접수번호 O
: 동시에 접수 → 동일접수부
3. 등기관 심사
: 형식적 심사주의
= 계약서 - 신청서 - 등기기록 일치해야함
: 적법한지 확인
: if 부적합 = 각하
Z if 등기관 미쳐서 수용시 → 1*2항 당연무효 * 직권말소 / 3~ 사실관계 일치 = 유효
1 | 곳이 아닌 = 등기소 관할 아닌 | 당연무효 + 직권말소 |
2 | 것이 아닌 = 등기할 것이 아닌 | 당연무효 + 직권말소 / 주위토지통행권*유치권*분묘기지권 |
3 | 신청할 권한 없는 자의 신청 | |
4 |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 X | |
5 | 신청정보=신청서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아니한 | |
6 | 권리표시와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한 | |
7 | 등기의무자가 등기기록과 일지하지 아니한 / 포괄승계인(상속인)은 불일치여도 괜춘 | |
8 |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서 불일치 | |
9 | 필요한 첨부정보 제공하지 아니한 | |
10 | 세금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| |
11 |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→ 부동산표시는 대장이 우선이니 불일치하면 각하 |
4. 보정명령
: 등기관의 재량 ,,, 안 해줄 수도 O
5. 등기완료 후 조치=통지
: 등기필정보 통지
: 소유자변경 통지 → 소유자 바뀌었으니 대장도 소유자 바꿔
: 과세자료 송부
1. 실체법상 VS 절차법상
- 일반적으로 실체법/절차법 등기의무자 일치
-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와 절차법상 등기의무자 다를 수 O
: 매도인의 인수청구
→ 실체법상 등기의무자 매수인 / 등기권리자 매도인
→ 절차법상 등기의무자 매도인 / 등기권리자 매수인
2. 등기청구권 VS 등기신청권
- 등기청구권 = 사람 2명 필요 ,,, 사람이 사람한테 나 등기 줘~ 하는 것
- 등기신청권 = 사람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
1. 원칙
= 신청주의 ,,, 관공서 촉탁 O
: 당사가 신청 일반적 Z 상속인 신청*대위 O
2. 예외
- 등기관 직권
직권 보존 | - 미등기 + 처분제한 + 촉탁시 (가압류/가처분/경매신청) - 미등기주택 + 임차권 + 촉탁시 |
직권 변경 | -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주소변경등기 - 행정구역 명칭 변경 |
직권 경정 | 등기관 실수로 인한 |
직권 말소 | - 제29조 1*2항 곳것 위반 - 환매 취득 후 환매특약 등기 → 직권말소 - 토지수용시 소유권/이외 권리 말소 → 원시취득인데 보존등기 앞에 뭐 있으면 X ,,,직권말소 - 지상권/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말소등기 |
말소 회복 | 직권말소된 등기 직권회복 |
구분 건물 | 취지 취지 취지 / 대지권 취지/건물만 취지/별도 등기 취지 |
기타 | 요역지에 하는 지역권 등기 → 승역지 신청 / 요역지 직권 Z 관할 다르면 요역지는 통지 |
1. 등기신청행위
- 의의
: 신청인이 등기소에 가서 하는 공법상 행위
→ 등기 청구는 개인 간의 사법상 행위
- 등기신청 당사자 능력 = 등기신청적격 = 본인 명의 가능 여부
O → 자연인 / 법인 / 외국인 / 특조(농협/수협/축협) / 시군구 / 자연부락(=비법인사단)
X → 민조 / 학교(국공립 무관) / 면리동 / 태아
2. 등기신청 당사자
- 원칙
: 공동신청 → 등기권리자 & 등기의무자
: 절차법상/실체법상 반드시 일치 X → 인도청구
- 예외 = 단독신청
: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
→ 이행판결 확정판결
→ 가~ 집행 = 불가능 (가처분*가압류 등)
→ 승소한 ~ = 단독 가능/있다
→ 패소한 ~ = 불가능/없다
Z 공유물 분할판결은 패소해도 가능
단독신청 | O | 이행판결 / 확정팬결 / 승소한 / 공유물분할판결 / 10년 경과한 판결 / 조서 |
X | 확인판결 / 형성판결 / 패소한 / 공정증서 / 가~ 집행 |
: 등기의무자 없이 단독신청
→ 보존등기 / 상속등기
→ 인표시 변경 / 부동산 표시변경 / 경정등기
→ 멸실등기
→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/말소
→ 신탁재산 증감 변동 + 수탁자 단독
→ 토지수용 = 땅 뺏기는데 너 같으면 같이 가겠냐?
- 유증 공동 / 실효 공동 / 포기 공동
직권 | 촉탁 |
- 미등기 법원 촉탁 - 소유권이전등기 인표시 변경 등기 - 행정구역/명칭 변경 등기 - 등기관 착오/잘못 경정등기 - 곳것 위반 직권말소 - 가등기 직권말소 - 토지수용, 전 권리 말소 - 환매특약등기 직권말소 - 말소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말소 = 전세권에 저당권 - 대지권 취지=대지권 뜻의 등기 | - 관공서 - 법원 처분의 제한 등기 - 법원 경매개시 결정 등기 -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- 세무서장 체납압류 등기 |
1. 대리인에 의한 신청
: 누구든지 O Z 전자신청 = 자격증 소지자만
: 의사능력 O / 행위능력 X ,,, 미성년자/제한능력자 O
: 등기신청시까지 대리권 존속
: 실체관계와 부합 = 유효
2. 대위신청
채권자 | - 채무자에게 불리 = 대위 X - 중성적인 등기도 O - 채권증서는 사문서여도 O ,,, 공정증서 아니어도 O - 등기필정보 통지 X - 등기완료 통지 O |
구분건물 | - 전부 다 O - 소유권보존등기 대위만 X |
신탁등기 | - 수탁자가 신탁등기 X → 위탁자/수익자 대위 O |
건물멸실 | -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 신청 X → 토지 소유자가 대위 O - 존재하지 않는 건물 → 지체없이 멸실등기 |
토지수용 | - 상속 등기 등 모두 대위 O |
: 상속등기 생략 O
: 등기의무자와 등기명의인 불일치 Z 각하 X
= 등기명의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치해요
구분 | 상속 등기 | 상속인에 대한 등기 |
신청형태 | 단독신청 | 공동신청 |
등기원인 | 상속 | 생전 법률행위 |
등기 원인일자 | 피상속인 사망일 | 법률행위일자 |
등기원인정보 | O | O |
등기필정보 | X = 등기의무자 X ,,, 등기필정보 X | O = 등기의무자 O ,,, 등기필정보 O |
인감증명 | X | O |
1. 신청 O 자
: 당사자 / 대리인(자격증) / 외국인
: 비법인사단/재단 X
2. 방법
: 사용자등록 → 등기소 출석(관할 X, O) → 인감증명서 제공 → 유효기간 3년 → 연장 3년 O → 사용자등록 후 인감 불요
3. 전자표준양식
: 전자신청 X
: 방문신청임 ,,, 누구든지 대리 O
- 1개월 이내~
-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멸실등기 = 지체없이 멸실등기 신청
2주차: 토지정보등록부 / 부동산종합공부 / 토지이동 (1) | 2025.03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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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차: 총칙 / 지번 / 지목 / 경계 / 면적 (2) | 2025.03.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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