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적공부 = 토지정보등록부
1. 종류
- 대장
: 토지대장 / 임야대장 / 공동소유자명부 / 대지권등록부
: 카드식 ,,, 여러장 ,,, 100장 바인더
- 도면
: 지적도 / 임야도
: 낱장 ,,, 한 장
-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대장형태의 도면
2. 토지정보등록부 등록내용
- 소재/지번 = 모든 공부
- 목 도 장 = 지목 도면 대장2
- 축 도 장 = 축척 도면 대장2
- 면 장 = 면적 대장2
- 공 장 = 개별공시지가 대장
- 경계 도면
- 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
3. 토지대장/임야대장 등록내용
- 소재*지번 / 지목 / 면적 / 도면번호 / 장번호 / 축척 / 토지이동사유 /
소유자 변경일*원인 / 등급 / 개별공시지가*기준일 / 소유자 / 고유번호 19자리
- 대장 = 카드식
,,, 고유번호 19자리 다 들어감
,,, 여러 장 O ,,, 장 번호 O
- 토지 고유번호로 소유자/지목 확인 X
: 11번째 자리
1 = 토지대장 / 2 = 임야대장 / 3 = 경계점좌표등록부 1/500
4. 공동소유자명부
- 소재*지번 / 지분 / 소유자 성명*명칭 등 / 고유번호 / 장 번호 / 소유자 변경일*원인
- 대장 = 카드식
,,, 고유번호 19자리 다 들어감
,,, 여러 장 O ,,, 장 번호 O
→ 토지/임야대장과 달리 지목/면적 X
= 목도장2 면장2
5. 대지권등록부
=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
- 소재*지번 / 대지권 비율 / 소유자 / 고유번호 / 전유부분 / 건물명칭 / 장 번호 / 소유자변경*원인 / 소유권 지분
6. 도면(지적도/임야도)
- 소재*지번 / 지목 / 경계 / 색인도 / 제명*축척 / 도곽선*수치 /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 / 위치
: 지번 = 앞 산
: 경계 = 직선, 0.1mm 제도
: 축척
→ 지적도 500 / 600 / 1000 / 1200 / 2400 / 3000 / 6000
→ 임야도 3000 / 6000
: 도곽선 = 가4 세3 직사각형 → 축쳑과 면적 구할 수 O
: 경계점 간 거리 = cm단위까지 등록 / 표시는 m → 23.21m
* 명칭 대지권등록부 / 위치 도면
7. 경계점좌표등록부
- 소재*지번 / 좌표 / 고유번호 / 도면번호 / 장 번호 / 부호*부호도
- 500 = 대축척
- 사업 / 지적확정측량 / 경위 → 본번 부여
-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지적도
: 제명 끝에 '좌표' 기재
: 경계점간의 거리 계산하여 등록
: '이 도면으로 측정 불가' 기재
: 토지대장/지적도와 함께 비치
- 지적소관청은 정보관리체계 구축/운영 해야한다
- 열람/발급하려면 지적소관청이나 읍*면*동 장에게 신청 O
1. 등록사항 (5)
-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
-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
- 토지의 이용 및 규제
- 부동산 가격
- 부동산 권리
2. 정정
- 지적소관청 → 통지 → 정정 요청 O
- 토지소유자 → 지적소관청에 신청 O
3. 관리기구
- 국장은 전담관리기구 설치/운영 O
- 국장은 과세나 정책자료로 쓰기 위해 요청할 수 O
: 공 부 가 주
= 공시지가전산자료 / 부동산등기전산자료 /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/ 주민등록전산자료
4. 지적서고 관리
- 벽 15센치 이상 + 높이 10센치 이상 + 깔판
-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
- 바닥과 벽 2중 + 영구 방수
- 바깥 문 = 철제 + 안쪽 문 = 철망
- 지적정보 + 기록/저장 + 시도지사 + 영구저장
- 지적정보 + 열람/발급 + 읍면동장
5. 복구
- 물리적
: 복구자료 O → 복구측량 X = 자료 있으면 측량 불요
: 복구자료 X → 복구측량 O = 자료 없으면 측량 필요
- 복구자료
토지 | 소유자 |
- 지적공부등본 - 측량결과도 - 토지이동정리결의서 - 등기사실 증명 서류 - 지적소관청 등록 내용 증명 서류 - 복제된 지적공부 - 확정판결서 |
- 부동산 등기부 - 확정판결서 |
- 절차
: 조사서💙대장 = 대조영
: 복구자료도💙도면 = 도도
: 게시기간 내
: 15일 이상 게시
6. 지적전산자료 이용
- 심사 후 승인
: 타당성 / 적합성 / 공익성 / 사생활침해 여부 / 목적 외 사용방지 / 안전관리대책
- 생략 O
: 관계중앙기관 장 / 소속기관 장 / 지자체 장 이용시 → 생략
: 토지소유자 / 상속인 / 개인정보 제외 → 생략 할 수 O = 임의적
1. 특징
- 소 지 지 면 경계 좌표
- 새로이 / 변경 / 말소
토지이동 O | 토지이동 X |
- 신규등록 / 등록전환 - 분할 / 합병 / 지목변경 - 등록말소 / 축척변경 - 행정구역 명칭변경 - 도시개발사업 / 등록사항 정정 등 |
- 토지소유자의 변경 - 토지소유자의 주소 변경 - 토지등급 변경 - 개별공시지가 변경 |
2. 방법
원칙 | = 토지소유자 신청 |
예외 | = 지적소관청 직권 |
특례 | : 도시개발사업 → 사업시행자만 = 착수/변경/완료 + 15일 이내 : 대위신청 = 국 공 채 주 = 국가기관 / 공공사업 / 채권자 / 주택법 |
절차 | 띵동계획! 토지이동계획! 계획수립 → 조사 → 조사부 작성 → 결의서 작성 → 공부정리 |
도시개발사업
: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/ 정비사업 / 택지개발사업 / 지역개발사업 O
: 지적재조사사업 X
3. 신규등록
의의 | 대상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| |
대상 | - 새로이 조성된 토지 - 등록 누락지 |
|
신청기한 | 사유발생 60일 | |
등기촉탁 | X → 새로 등록하는 토지는 등기 존재 X ,,, 대장과 등기간 명의자 차이 X ,,, 등기촉탁 불요 | |
첨부서면 | - 확정판결서 정본/사본 - 준공인가필증 사본 - 기재부 협의 문서 사본 - 소유권 증명 서류 : 지적소관청 갈음 O |
|
지번 등록 | 원칙 |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|
예외 | 본번 부여 가능 = 임의적 : 최종 지번 인접 : 멀리 떨어져 ,,, 불합리 : 여러 필지 |
4. 등록전환
= 개발 ,,, 산을 깎아 건물 올려
: 오차허용범위 이내 =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
: 오차허용범위 초과 = 지적소관청 직권 정정
→ 결국 우리나라가 측정한 것으로 적으라는 뜻
의의 | 임야대장/임야도 → 토지대장/지적도에 옮겨 등록 | ||
대상 | - 산지관리법 허가/신고 → 건축법 허가/신고 받은 경우 = 산 깎아 건물 올려 - 대부분 등록전환 ,,, 임야도 존치 불합리 - 사실상 형질변경 Z 지목변경 못하는 경우 - 도시군관리계획선 분할 |
||
신청기한 | 사유발생 60일 |
||
등기촉탁 | O |
||
첨부서면 | - 공사준공 증명 성명 : 지적소관청 갈음 O |
||
변경 | O | - 면적변경 / 경계변경 / 축척변경 / 지번변경 - 지목변경(임 → 대) - 지목변경 예외 =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O : 임야도 존치 불합리 / 지목변경 못해 / 선 분할 |
|
X | - 소유자변경 / 소재변경 | ||
지번 등록 | 원칙 |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|
|
예외 | 본번 부여 가능 = 임의적 : 최종 지번 인접 : 멀리 떨어져 ,,, 불합리 : 여러 필지 |
[등기법] 4,5주차: 등기절차일반 (1) | 2025.04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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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차: 총칙 / 지번 / 지목 / 경계 / 면적 (2) | 2025.03.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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