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토지대장 / 임야대장 / 지적도 / 임야도 / 공유지연명부 / 대지권등록부
1. 주요이념
- 지목법정주의 = 국가 결정
- 지적형식등록주의
: 등록해야 등기효력 O
: 예외: 축척변경💙확정공고일 / 도시개발사업 💙공사준공일
- 직권등록주의
- 지적공개주의
- 실질적 심사주의
: 반드시 조사해야 O
: 반드시 조사*측량 X
2. 지번/지목/경계 기능
지번 | 개별성, 특정성 ,,, 토지 구분 O |
지목 | 과세기준 참고자료 |
경계 | 가장 큰 공시효력 |
3. 용어정의
- 지적소관청 | : 시장 군수 구청장 O :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대도시시장 X = 크면 아니야 |
- 토지의 표시 | : 소 지 지 면 경계 좌표 =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|
- 지목 | : 주된용도로 토지 종류 구분 |
- 경계 | : 직선으로 |
- 면적 | : 수평면상 넓이 |
- 토지의 이동 | : 토지의 표시 새로/변경/말소 |
- 신규등록 | : 등록 안 되어있는거 등록하는 것 |
- 분할 | : 나누어 등록 |
- 합병 | : 합하여 등록 |
- 지목변경 | : 지목 바꾸어 등록 |
- 축척변경 | : 지적도 축척 변경하여 등록 |
4. 토지의 조사 및 등록
- 국장은 등록해야한다
- 지적소관청은 정리해야한다
- 신청이 있으면
: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소관쳥이 결정
- 신청 없으면 = 직권등록
: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수립
: 토지이동현황 조사
: 토지이동조사부 작성
: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= 결재 받고 공부정리해라
: 지적공부 정리
- 필기 성립요건 = 합병 가능한 경우
: 소유자 같을 것
: 용도(지목) 동일 할 것
: 지번부여지역 같을 것
: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
: 지적공부 축적이 같을 것
: 등기 여부 같을 것
- 양입지
: 용도가 다르지만 주된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확정되는 종된 토지
: 양입 제한요건 (3)
: 대 / 종된 면적 10% 초과 / 종된 면적 330m2 초과
= 양자로 큰아들 / 10살 초과 / 삼삼한 자식 안 돼
- 승인
: 변경 변경 반출
: 지적소관청이 순차적 부여 + 북서기번법
: 임야도/임야대장 → 앞 '산' 붙여
: 59 - 1 → 59의 1
1.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기준
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시 지번부여 | |
원칙 | 부번 →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부여 |
예외 | 본번 1. 최종지번에 인접 ,,, 순차적 본번 가능한 경우 2. 멀리 떨어져 3. 대상지가 여러 필지 → 원칙대로 부번 부여하면 2-100 생길 듯 |
분할 지번부여 | |
원칙 | 부번 |
예외 | 건축물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 우선해서 부여해야함 → 의무 → 지번 변경 없이 택배 편하게 받도록 |
원칙: 100 → 100 / 100-1 예외: 100 + 집 → 100-1 / 100+집 |
합병 지번부여 | |
원칙 | 선순위 지번 (대상지 중 본번 지번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) |
예외 | if 건축물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신청 → 해당 토지 지번 부여 O → 소유자가 신청하면 의무 |
원칙 : 98 / 99 / 100 → 98 : 2 / 1-1 / 3-1 → 2 : 1-1/ 2-1 / 3-1 → 1-1 예외 : 98 / 99 + 집 / 100 신청 X → 98 신청 O → 99 + 집 |
지적확정측량 지번부여 = 도시개발 할 때 제대로 측량했으니 이제 안 해 | |
원칙 | 본번 (아래와 같은 상황은 제외) 1. 지적확정측량 실시한 지역과 바깥의 지역의 본번이 같을 때 2. 실시한 지역 안과 밖 경계 걸쳐 |
예외 | 본번 + 부번 : 블록단위로 본번 부여 후 블록 안에서 부번 부여 → 블록단위 본번 부여 : 1 / 2 / 3 → 블록 안에서 부번 부여 : 1-1 1-2 1-3 / 2-1 2-2 / 3-1 3-2 |
준용 = 본번 |
변경 / 변경 / 새로이 / 도시개발 |
2. 본번 주는 경우
: 지적확정측량 / 변경 / 변경 / 새로이 / 도시개발
3. 지번변경
: 지번변경 - 등기 촉탁 - 통지
4. 지번결번
= 사용하지 말라는 뜻
: 결번대장 등록
: 발생 X = 신규등록 / 분할 →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어서 중간에 생략되는 지번결번 발생 여지 X
: 주된용도 + 현행 28개
1. 지목설정원칙
- 지목법정주의
- 1필1목
- 주지목추정
- 일시변경불변의 원칙 = 일시 사용 지목변경 X
2. 지목 표시
- 대장: 풀네임
- 도면: 부호 = 전답과목임 등
지목 28개 | ||||
전 | 답 | 과 | 목 | 임 |
밭 | 논 | 과수원 | 목장용지 | 임야 |
- 물 X - 과수류 X |
- 물 O | - 주거대 : 과수원 내 주거 = 대 - 저장고 = 과수원 |
- 땅땅 지지지지지 - 황무지 |
|
광 | 염 | 대 | 학 | |
광천지 | 염전 | 대 | 학교용지 | |
- 용광 | - 동력 소금 = 공장용지 - 비닷물 그냥 끌어와 |
- 국계법 택지 준공 | ||
주 | 창 | 철 | 제 | 구 |
주유소 용지 | 창고용지 | 철도용지 | 제방 | 구거 |
- 석유 판매 | - 보관 보관 | - 궤도 | - 인공 수로 - 소규모 |
|
유 | 양 | 수 | 공 | 체 |
유지 | 양어장 | 수도용지 | 공원 | 체육용지 |
- 유자 = 유지 자생 - 야영장 - 유선장(보트) |
- 육상에 O - 해상 X |
- 국계법만 공원 O | - 올림픽 - 승마장 - 경륜장 - 골프장 |
|
종 | 사 | 묘 | 잡 | 도 |
종교용지 | 사적지 | 묘지 | 잡종지 | 도로 |
- 손이 모아지는 곳 - 향교 |
- 뒷짐 지어지는 곳 - 학교 등 다른 지목 안의 유적 = 사적지 X |
- 묘 관리사무소 = 대 | - 송송 잡 = 운송 송유관 잡종지 - 위험물/혐오시설 - 원상회복 X : 갈대밭, 공동우물, 송송잡,자동차, 공항, 항만, 도축, 쓰레기, 오물 |
- 아파트/공장 단일 X - 2필지 이상 접할 것 |
장 | 차 | 천 | 원 | |
공장용지 | 주차장 | 하천 | 유원지 | |
- 건물에 붙어있는 부속주차장 X - 인근에 떨어진 부속주차장 O |
- 자연의 유수 요트 | - 수영장 - 유선장 - 경마장 = 도박 |
||
: 경계점 직선 연결
1. 종류
- 도면상: 선
- 지상: 둑 / 담장 /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
2. 경계결정 원칙
- 경계국정주의
- 경계직선주의
- 경계불가분의 원칙
- 축척종대의 원칙
3. 분할로 경계결정 = 공 법 도 사
분할로 경계결정 | |
원칙 | 지상 건축물 걸리게 결정 X |
예외 | 공 법 도 사 - 공공사업 + 철 수 학교 유 도 구 하 제 로 분할하는 경우 - 법원 확정판결로 분할 -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 - 사업지구 경계 결정 |
4. 지상경계점등록부
: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 새로 정함 →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
: 등록사항 = 위치 지목 사진 종류
5. 경계 결정기준
: 높낮이 없 = 중앙 / 소유권
: 높낮이 있 = 하 / 소유권
: 절토 = 상 / 소유권
: 바다 육지 = 최대만조
: 공유 = 바깥 어깨
: 면적 측정 하냐 안 하냐
: 면적 계산문제
1. 면적 측정 방법
- 좌표💙좌표
2. 면적 측정 안 하는 경우
- 합병
- 지목변경
- 지번변경
- 소유자 정정
- 면적 증감 없는 토지의 위치정징
- 지적현황측량 / 경계복원측량 = 현경이 공주님 ,,, 안 해
3. 면적 계산문제 29쪽
대축척: 600
소축척: 1200 6000(임야도)
[등기법] 4,5주차: 등기절차일반 (1) | 2025.04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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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차: 토지정보등록부 / 부동산종합공부 / 토지이동 (1) | 2025.03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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