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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차: 총칙 / 지번 / 지목 / 경계 / 면적

2025 공시법

by 윤이수 2025. 3. 6. 23:38

본문

< 지적의 요소 = 지적공부 >

: 토지대장 / 임야대장 / 지적도 / 임야도 / 공유지연명부 / 대지권등록부

 


< 총칙 >

1. 주요이념

- 지목법정주의 = 국가 결정

 

- 지적형식등록주의

: 등록해야 등기효력 O

: 예외: 축척변경💙확정공고일 / 도시개발사업 💙공사준공일

 

- 직권등록주의

- 지적공개주의

- 실질적 심사주의

: 반드시 조사해야 O

: 반드시 조사*측량 X


2. 지번/지목/경계 기능

지번 개별성, 특정성 ,,, 토지 구분 O
지목 과세기준 참고자료
경계 가장 큰 공시효력

3. 용어정의

- 지적소관청 : 시장 군수 구청장 O
: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대도시시장 X = 크면 아니야
- 토지의 표시 : 소 지 지 면 경계 좌표
=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
- 지목 : 주된용도로 토지 종류 구분
- 경계 : 직선으로
- 면적 : 수평면상 넓이
- 토지의 이동 : 토지의 표시 새로/변경/말소 
- 신규등록 : 등록 안 되어있는거 등록하는 것
- 분할 : 나누어 등록
- 합병 : 합하여 등록
- 지목변경 : 지목 바꾸어 등록
- 축척변경 : 지적도 축척 변경하여 등록

 

 


4. 토지의 조사 및 등록

- 국장등록해야한다

- 지적소관청정리해야한다

 

- 신청이 있으면

: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소관쳥이 결정

 

- 신청 없으면 = 직권등록

: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수립

: 토지이동현황 조사

: 토지이동조사부 작성

: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 = 결재 받고 공부정리해라

: 지적공부 정리

 

- 필기 성립요건 = 합병 가능한 경우

: 소유자 같을

: 용도(지목) 동일 할 것

: 지번부여지역 같을

: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

: 지적공부 축적이 같을

: 등기 여부 같을

 

- 양입지

: 용도가 다르지만 주된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확정되는 종된 토지

: 양입 제한요건 (3)

   : 대 / 종된 면적 10% 초과 / 종된 면적 330m2 초과 

   = 양자로 큰아들 / 10살 초과 / 삼삼한 자식 안 돼

 

 

- 승인

: 변경 변경 반출

 


< 지번 >

: 지적소관청이 순차적 부여 + 북서기번법

: 임야도/임야대장 → 앞 '' 붙여

: 59 - 1 → 59 1

 

1.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기준

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시 지번부여
원칙 부번 →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부여
예외 본번
1. 최종지번인접 ,,, 순차적 본번 가능한 경우
2. 멀리 떨어져
3. 대상지가 여러 필지 → 원칙대로 부번 부여하면 2-100 생길 듯 

 

분할 지번부여
원칙 부번
예외 건축물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 우선해서 부여해야함
의무

→ 지번 변경 없이 택배 편하게 받도록
원칙: 100 → 100 / 100-1

예외: 100 + 집 → 100-1 / 100+집

 

합병 지번부여
원칙 선순위 지번 (대상지 중 본번 지번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)
예외 if 건축물이 있는 토지소유자신청 → 해당 토지 지번 부여 O
→ 소유자가 신청하면 의무
원칙
: 98 / 99 / 100 → 98
: 2 / 1-1 / 3-1 → 2
: 1-1/ 2-1 / 3-1 → 1-1

예외
: 98 / 99 + 집 / 100 
신청 X → 98
신청 O → 99 + 집 
지적확정측량 지번부여 = 도시개발 할 때 제대로 측량했으니 이제 안 해
원칙 본번 (아래와 같은 상황은 제외)
1. 지적확정측량 실시한 지역과 바깥의 지역의 본번이 같을 때 
2. 실시한 지역 안과 밖 경계 걸쳐
예외 본번 + 부번
: 블록단위로 본번 부여 블록 안에서 부번 부여
→ 블록단위 본번 부여 : 1 / 2 / 3 
→ 블록 안에서 부번 부여 : 1-1 1-2 1-3 / 2-1 2-2 / 3-1 3-2
준용
= 본번
변경 / 변경 / 새로이 / 도시개발

 


2. 본번 주는 경우

: 지적확정측량 / 변경 / 변경 / 새로이 / 도시개발


3. 지번변경

: 지번변경 - 등기 촉탁 - 통지


4. 지번결번

= 사용하지 말라는 뜻

: 결번대장 등록

: 발생 X = 신규등록 / 분할 →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어서 중간에 생략되는 지번결번 발생 여지 X

 

 

 

 


< 지목 >

: 주된용도 + 현행 28개

 

1. 지목설정원칙

- 지목법정주의

- 1필1목

- 주지목추정

- 일시변경불변의 원칙 = 일시 사용 지목변경 X


2. 지목 표시

- 대장: 풀네임

- 도면: 부호 = 전답과목임 등

지목 28개
과수원 목장용지 임야
- 물 X
- 과수류 X
- 물 O - 주거대
: 과수원 내 주거 = 대

- 저장고 = 과수원
  - 땅땅 지지지지지
- 황무지
 
 
광천지 염전 학교용지
- 용광 - 동력 소금 = 공장용지
- 비닷물 그냥 끌어와
- 국계법 택지 준공  
 
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제방 구거
- 석유 판매 - 보관 보관 - 궤도   - 인공 수로
- 소규모
 
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
- 유자
= 유지 자생

- 야영장
- 유선장(보트)
- 육상에 O
- 해상 X
  - 국계법만 공원 O - 올림픽
- 승마장
- 경륜장
- 골프장
 
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도로
- 손이 모아지는 곳
- 향교
- 뒷짐 지어지는 곳
- 학교 등 다른 지목 안의 유적 = 사적지 X
- 묘 관리사무소 = 대 - 송송 잡
= 운송 송유관 잡종지
- 위험물/혐오시설
- 원상회복 X

: 갈대밭, 공동우물, 송송잡,자동차, 공항, 항만, 도축, 쓰레기, 오물
- 아파트/공장 단일 X
- 2필지 이상 접할 것
 
 
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
  - 건물에 붙어있는 부속주차장 X

- 인근에 떨어진 부속주차장 O
- 자연의 유수 요트 - 수영장
- 유선장 
- 경마장 = 도박
 

 

 

 

 


< 경계 >

: 경계점 직선 연결

 

1. 종류

- 도면상: 선

- 지상: 둑 / 담장 /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


2. 경계결정 원칙

- 경계국정주의

- 경계직선주의

- 경계불가분의 원칙

- 축척종대의 원칙


3. 분할로 경계결정 = 공 법 도 사

분할로 경계결정
원칙 지상 건축물 걸리게 결정 X
예외 공 법 도 사
- 공사업 + 철 수 학교 유 도 구 하 제 로 분할하는 경우
- 원 확정판결로 분할
- 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
- 업지구 경계 결정

4. 지상경계점등록부

: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 새로 정함 →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

: 등록사항 = 위치 지목 사진 종류


5. 경계 결정기준

: 높낮이 없 = 중앙 / 소유권

: 높낮이 있 = 하 / 소유권

: 절토 = 상 / 소유권

: 바다 육지 = 최대만조

: 공유 = 바깥 어깨

 

 


< 면적 >

: 면적 측정 하냐 안 하냐

: 면적 계산문제

 

1. 면적 측정 방법

- 좌표💙좌표


2. 면적 측정 안 하는 경우

- 합병

- 지목변경

- 지번변경

- 소유자 정정

- 면적 증감 없는 토지의 위치정징

- 지적황측량 / 계복원측량 = 현경이 공주님 ,,, 안 해


3. 면적 계산문제 29쪽

대축척: 600 

소축척: 1200 6000(임야도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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